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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98    추천:542 2015-10-27 10:28:46
YTN---서울변호사회, '변호사법 위반' 신격호 비서실장 형사 고발 검토

서울변호사회, '변호사법 위반' 신격호 비서실장 형사 고발 검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나승기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나 씨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변호사 자격을 딴 적이 없는데도 '변호사' 명칭을 사용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와 관련해 신 전 부회장 측에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변호사 업무를 하면 형사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외국법 자문 역할을 했을 뿐 변호사는 아니라고 뒤늦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변호사회는 외국법 자문사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법에 대해 자문에 응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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