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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기사 |
조회수: 2497 추천:538 |
2015-10-27 10:2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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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서울변호사회, '변호사법 위반' 신격호 비서실장 형사 고발 검토 |
서울변호사회, '변호사법 위반' 신격호 비서실장 형사 고발 검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나승기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나 씨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변호사 자격을 딴 적이 없는데도 '변호사' 명칭을 사용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와 관련해 신 전 부회장 측에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변호사 업무를 하면 형사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외국법 자문 역할을 했을 뿐 변호사는 아니라고 뒤늦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변호사회는 외국법 자문사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법에 대해 자문에 응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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