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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오마이 |
조회수: 3401 추천:552 |
2015-11-09 18:2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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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해고> 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
현대자동차가
현행 단체협약상 직원들의
정년이 만 60세로 돼 있음에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소속
1954년생(당시 만 59세)·1955년생(만 58세) 직원들을
정년퇴직시킨 것과 관련("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 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현대차 일반직지회가
회사 측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다.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퇴직, 누구는 정년연장... "연령차별금지법에 어긋나"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왜 차별적인 정년 적용하나?"
한편 사측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간부노조 조합원 정년퇴직 통보 논란과 관련해
현대차 홍보팀은
"우리로서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인사 쪽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며 답을 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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