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적폐 조회수: 2749    추천:548 2015-11-12 11:23:0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불시에 소집하여

연월차 주지 않겠다고

사인하라면

이건

일반사원을 궁박한 짓이 아닌가?



예컨데

모텔에 계집을 끌고 가서

협박은 했지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휴~~

세상이 어찌 돌아 가고 있는지



사법 적폐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자~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유류분을 청구하면

되겠지~~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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