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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62    추천:502 2015-11-13 10:21:55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입력 2015.05.04 (19:20) | 수정 2015.05.04 (20:12) 뉴스 7



<앵커 멘트>



입사 이후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달라질까요?



법원이 새로운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퇴직 시점도 바꿔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서울메트로 직원 58살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이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 1956년이 잘못됐다며 자신의 원래 출생연도인 1957년으로 고쳐달라고 2012년 법원에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고 이 씨의 출생연도는 1956년에서 1957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애초 2016년에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이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을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인사기록상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있지만 정년은 못 늘려준다며 거절했고 이 씨는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이 씨의 정년이 2017년까지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정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와 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년월일 정정으로 이 씨가 누리는 정년연장 혜택이 길지 않다며 이 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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