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30    추천:496 2015-11-13 10:28:52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입력 2014.11.10 (07:02) | 수정 2014.11.10 (07:54)



2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 비영리재단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단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재단에서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장 모 씨는 그동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 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장 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노위가 재단 측의 통보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1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96 퍼온 글---우왕 한국전력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3조3000억원,현대차 1조5000억원 퍼온 글 2015-09-30 0 2433 511
10695 파이낸셜뉴스---현대차 파업, 1일 분수령..노조측 '집안정리'에 관심집중 보도 2015-09-30 0 2552 506
10694 연합뉴스---제2롯데월드에 '국내 최고층' 양보한 현대차(종합) 보도 2015-09-30 0 2437 525
10693 현대차가 공공성을 추구한다??? 임직원 2015-09-30 0 2665 535
10692 108 번 번뇌하게 108층으로 지어라 총괄 회장 2015-09-30 0 2663 513
10691 노동법 개혁을 서둘러라~~ 노동법 개악 2015-09-30 0 2510 511
10690 노컷뉴스---<현대차 연비 허위표시 '봐주기 논란'…과징금 특혜?> 보도 2015-09-30 0 2451 496
10689 울산매일---현대차 노사, 올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 울산신문 2015-09-30 0 2544 506
10688 소송은 희망이다! 57년생 막장 2015-09-30 0 2608 494
10687 앤드류 카네기---🌋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작가 2015-09-30 1 2741 500
10686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9-30 0 2816 540
10685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의 금 작가 2015-09-30 0 2602 489
10684 감옥과 회사 작가 2015-09-30 0 2968 502
10683 회사에 일하려고 왔다가 소송하고 가네~ 작가 2015-09-30 0 2535 476
10682 축구 천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기막힌 인생 작가 2015-09-30 1 2508 488
10681 파이낸셜뉴스---법원 "승객에 폭언·승차거부 버스기사 해고 정당" 법원 2015-09-30 1 2360 492
10680 연합뉴스---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법원 2015-09-30 0 2387 505
10679 ●반드시 행운과 희망은 옵니다!! 작가 2015-09-30 0 2440 497
10678 《감사가 낳은 복》 작가 2015-09-30 0 2540 493
10677 뽀빠이 이상용, 자기 인생의 글 작가 2015-09-30 0 2523 514

[first]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