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71    추천:496 2015-11-13 10:28:52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입력 2014.11.10 (07:02) | 수정 2014.11.10 (07:54)



2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 비영리재단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단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재단에서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장 모 씨는 그동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 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장 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노위가 재단 측의 통보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1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56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4 0 2561 465
9655 경향신문---회유·해임… 내부 고발 교사의 좌절 법원 2015-08-04 0 2566 462
9654 연합뉴스---법원 "여직원 상습 성추행 경찰서장 해임은 적법" 법원 2015-08-04 0 2577 466
9653 불법 pip 해고 고발사건! 고발 2015-08-04 0 2842 447
9652 국민일보---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법원 2015-08-04 0 2557 465
9651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이첩수사 2015-08-04 0 2605 463
9650 뉴스1---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법원 2015-08-04 0 2595 422
9649 헤럴드경제---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법원 2015-08-04 0 2494 462
9648 계모와 배 다른 형제간의 갈등! 통큰쪽팔림 2015-08-04 0 2883 432
9647 국내 연기금, 글로비스 투자해 33.1 % 손실,  현대차 4,245억원 순매도 1위,모비스 2,747억원 3위 일심일심일심 2015-08-04 0 2631 432
9646 매일경제---국민연금이 올해 가장 많이 산 '삼성전자'..성적은(-) 기사 2015-08-04 0 2538 433
9645 각자 1인 시위 들어가야지~ 1인 시위 2015-08-04 0 2561 422
9644 영감텡이 ??? 귀신은 뭐 하나? ㅉㅉㅉ 2015-08-04 0 2637 440
9643 현정은, 정몽준, 정몽구 ??? 정사모 2015-08-04 1 2623 416
9642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⑥]고객 안온다 고민말고 ‘미끼’를 던져라 보도 2015-08-04 0 2526 417
964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쏘나타 출시 한달만 할인...쏘나타-K5 ‘쌍끌이 효과’ 실패? 기사 2015-08-04 0 2481 406
9640 에너지경제---현대차, 배당성향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절반’ 수준 보도 2015-08-04 0 2553 431
9639 매년 3-4 조원의 추가 경비를 더 쓰겠다는 생각? 통 큰 텅 빈 2015-08-04 0 2581 420
9638 퍼온 글---현대차 주가회복 방법..방만경영 정몽구 퇴진![1] 퍼온 글 2015-08-04 0 2548 428
9637 퍼온 글---더이상 망가지기 전에 전문경영인 앉혀야 되겠어요. 퍼온 글 2015-08-04 1 2534 431

[first]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