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60    추천:500 2015-11-13 10:35:52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링크 #1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65398&dable=10.1.1, Hit:851


[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입력 2015.10.16 (08:46) | 수정 2015.10.16 (09:34)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워킹맘들이 관심을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바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관한 사건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리포트>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고 있던 여교사 A씨.



육아 휴직 도중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A씨는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일에 맞춰 다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일단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은 학기 중 복직과 휴직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교육청 매뉴얼을 근거로 복직 신청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질문>

육아 휴직 중이던 여교사 A씨의 복직 신청이 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는데요.



복직을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학교 측은 여교사의 복직 신청을 거부하면서, 교육청의 휴직 관련 매뉴얼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교육청은 학사운영에 빚어지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복직은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양육 대상 자녀가 사망하는 등의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진 때에만 학기 중 복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A씨의 사정이 이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고, 복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질문>

여교사는 출산 일정에 맞춰 출산 휴가를 쓰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소송에서 가장 큰 다툼이 됐던 부분은 어떤 건가요?



<답변>

이번 사건에서는 육아휴직 도중에 다른 자녀의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복직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령에는 이와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이 있지만 여성 공무원은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학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이 적법하고, 학기 중간에 불쑥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학기 중 교사 교체로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대체 교사는 고용 불안정에 시달려야 하는 등 학사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그에 반해 대법원은 여교사 A씨의 경우에는 예정보다 이른 복직, 또 연이은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보다,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은 말 그대로 업무 처리 지침일 뿐,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규칙이 아닙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처럼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한 휴직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도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진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출산휴가는 건강한 출산과 아이의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모성보호조치여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된 판결입니다.



<질문>

이번 사건은 교사에 대한 판결인데,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도 이런 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중 복직을 해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최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체들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답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직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사업주도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입력 2015.10.16 (08:46) 수정 2015.10.16 (09:34)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워킹맘들이 관심을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바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관한 사건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리포트>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고 있던 여교사 A씨.



육아 휴직 도중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A씨는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일에 맞춰 다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일단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은 학기 중 복직과 휴직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교육청 매뉴얼을 근거로 복직 신청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질문>

육아 휴직 중이던 여교사 A씨의 복직 신청이 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는데요.



복직을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학교 측은 여교사의 복직 신청을 거부하면서, 교육청의 휴직 관련 매뉴얼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교육청은 학사운영에 빚어지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복직은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양육 대상 자녀가 사망하는 등의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진 때에만 학기 중 복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A씨의 사정이 이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고, 복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질문>

여교사는 출산 일정에 맞춰 출산 휴가를 쓰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소송에서 가장 큰 다툼이 됐던 부분은 어떤 건가요?



<답변>

이번 사건에서는 육아휴직 도중에 다른 자녀의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복직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령에는 이와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이 있지만 여성 공무원은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학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이 적법하고, 학기 중간에 불쑥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학기 중 교사 교체로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대체 교사는 고용 불안정에 시달려야 하는 등 학사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그에 반해 대법원은 여교사 A씨의 경우에는 예정보다 이른 복직, 또 연이은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보다,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은 말 그대로 업무 처리 지침일 뿐,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규칙이 아닙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처럼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한 휴직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도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진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출산휴가는 건강한 출산과 아이의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모성보호조치여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된 판결입니다.



<질문>

이번 사건은 교사에 대한 판결인데,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도 이런 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중 복직을 해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최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체들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답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직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사업주도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아침뉴스타임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6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보도 2015-09-02 0 2458 477
10295 노동개혁은 필수다! 총수님전상서 2015-09-02 0 2931 466
10294 훈수 가능성 2015-09-02 0 2745 467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2450 459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3070 467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2531 435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3143 456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2666 448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2332 459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2324 455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2620 455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2311 442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2423 453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2288 452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2514 452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631 456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2392 456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2434 454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3155 467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2691 458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