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79    추천:510 2015-11-13 12:10:3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링크 #1 : http://news.kbs.co.kr/news/view.do?ref=D&ncd=3051323, Hit:845


[취재후] 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입력 2015.04.06 (13:02) | 수정 2015.04.06 (14:13) 취재후  



■ 누군가는 매년 일자리를 잃어야만 하는 악단



매년 전체 직원 중 5%가 일자리를 '잃어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입니다. 지난 2005년 정명훈 감독이 취임한 뒤 서울시향에는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5% 자동 해촉 규정'이 도입된 겁니다. 매년 단원 평가를 통해 하위 5%를 솎아낸다는 것이죠.



제73조(일반단원의 평가 결과와 재계약)



4.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단원 또는 계약기간이 1년인 단원이 L2등급을 받은 경우 당해 단원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



위 규정에서 'L2 등급'이 바로 하위 5%입니다. 서울시향은 단원 평가를 통해 S1부터 L2까지 6등급을 부여합니다. 각 등급의 비율은 이렇습니다. S1(5%), S2(20%), A1(25%), A2(25%), L1(20%), L2(5%) 단원들의 기량이 엇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라도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L2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울시향의 평단원은 모두 60~70명입니다. 이중 5%니까 해마다 2~3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죠. 단원 입장에선 반발이 나올 법도 하지만 별 잡음 없이 이 규정은 유지돼 왔습니다. 시향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어려운 것이죠.



■ 노동위원회 “서울시향, 기간제법 위반에 단원 평가도 부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촉된 단원 2명이 지난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는데,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5% 해촉 규정이 도입된 지 10년 만의 일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우선 서울시향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법에는 '사용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즉, 기간이 있는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죠.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규정입니다. 해촉된 단원들은 1~2년 단위로 서울시향과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계약 기간을 모두 합치면 9년에 이릅니다. 노동위는 판정문에서 해촉 단원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촉의 근거가 된 단원 평가가 부실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향의 운영규정을 보면, 단원 평가는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병행'해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평가는 하지도 않은 채 실시평가만으로 단원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상시평가는 공연 도중 연주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고 실시평가는 정명훈 감독을 포함한 심사위원 3명 앞에서 일종의 오디션을 보는 건데요, 단원들은 이런 평가 방식에 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게 더 많이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입사 시험 같은 오디션(실기평가)만, 당일 컨디션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그 3분에서 5분 사이가 모든 당락을 결정짓는 거죠.”



“억울하다고 단원들끼리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죠. 한번은 대표님 통해서 블라인드 테스트, 막을 치고 오디션을 해달라고 제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거절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단원 해촉은 가장 손쉽고도 비인간적인 수단”



노동위의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촉된 단원들은 여전히 악단으로 돌아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향 측이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최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향 측은 소장에서 단원들을 프로야구 선수에 비유했습니다. 연주자들은 야구 선수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띈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서울시향을 관리, 감독 하는 서울시는 재단 내부 문제인 만큼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사법적 판단에 기대는 게 편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촉된 단원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 맞서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소송을 진행한다는 게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부당해고 소송이 그렇듯,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즈음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복직이 어려운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서울시향 측의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진정 소송을 불가피할 만큼 노동위 판정에 하자가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합니다.



법적 판단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게다가 현재 서울시향의 대표이사는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 본부장입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음악계 관계자들의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과연 5% 해촉 규정을 음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했습니다. 저명한 지휘자인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5% 해촉 규정이야말로 지휘자 입장에서 악단의 실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 인내심을 가지고 부족한 단원의 실력을 끌어올리기보다 그냥 교체하는 게 성과를 내는 손쉬운 방법이라는 얘깁니다. 음악계 관계자들은 악단에 충격을 주는 차원에서 초기 2~3년 동안 자동 해촉 규정을 도입할 순 있지만, 10년 동안 이런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비인간적일뿐 아니라 악단의 전통과 색깔을 만드는 데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내외 악단 가운데 이런 규정을 두는 악단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연관 기사]



☞ 서울시향 이번엔 일방적 해고 물의…매년 5% 해촉



추천하기

1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56 서울파이낸스---현대·기아차, 지난달 유럽서 최고 점유율 지켜 기사 2015-10-16 0 2389 541
10955 SBSCNBC---현대기아차, 9월 유럽서 8만9478대 판매…전년比 9.5%↑ 기사 2015-10-16 0 2488 519
10954 머니투데이방송---"협력사를 키워야 우리도 성장"…현대·기아차, 협력사 R&D 돕는다 방송 2015-10-16 0 2445 537
10953 오토타임즈---13인승 대형 택시 신설, 현대차 쏠라티 지원? 기사 2015-10-16 0 2533 532
10952 지디넷코리아---현대차, 환율 호재에도 3분기 반등 어려울 듯 보도 2015-10-16 0 2385 505
10951 지피코리아---대통령이 나섰다` 현대차, 투싼 수소연료차 날개달다 언론 2015-10-16 0 2445 514
10950 아주경제---현대차, 중국 수장 전격 교체…왜? 보도 2015-10-16 0 2561 518
10949 세계일보---'고환율 효과' 누리기도 전에 또 원화절상.. 수출기업 '비상' 기사 2015-10-16 0 2532 503
10948 중요~~매일노동뉴스---은행노동자 임금 절반 깎고 5년간 임금피크제 적용? 보도 2015-10-16 0 2444 506
10947 빨리 돈 보따리 싸서 남쪽으로 튀어~~ 탈현대 2015-10-16 0 2806 509
10946 중요~~아웃소싱타임즈----고용노동3대학회,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 보도 2015-10-16 0 2263 479
10945 중요~~프라임경제---고용노동 3대 학회, 5개 업종 임금피크제 모델안 제시 보도 2015-10-16 0 2241 477
10944 미디어충청--“정부 연구개발사업비 조정해 신규채용 가능”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반발...위원장 삭발 기사 2015-10-16 0 2375 489
10943 미디어충청---낀 세대 5060, 어디서 지원 받나?퇴직 후 삶, 타 지역.기업 사례 기사 2015-10-16 0 2361 488
10942 중요~~미디어 충청---“뿌리산업 파견 허용=제조업 파견 확대”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보도 2015-10-16 0 2404 506
10941 중요~~미디어충청---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동법 개악[양규헌칼럼] 보도 2015-10-16 0 2364 555
10940 소송은 희망이다! 통큰57년생 2015-10-16 0 2644 517
10939 미디어충청---무더기 퇴직 시작된 베이비부머[기획] '낀 세대' 베이비부머 기사 2015-10-16 0 2482 528
10938 미디어충청---뉴스 : 노동사회 “말로 하는 뻥 파업 아닌 벼랑 끝 시점...쟁의권 따질 겨를 없어” 기사 2015-10-16 0 2533 540
10937 미디어충청---뉴스 : 노동사회 노동개악 노정대결 본격화...15일 공공 노동자 파업“임금피크제 도입률 저조하자 임금삭감 개별동의서 무차별 추진” 기사 2015-10-16 0 2461 554

[first]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