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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68    추천:514 2015-11-13 12:19:17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등록 일시 [2011-09-27 10:31:34]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극단장이 독단적으로 오디션을 실시할 경우 불참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해고당한 국립중앙극장 단원 이모씨와 조모씨가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인 오디션에 불참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중앙극장이 진행한 오디션은 평가 후 기량 미달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는 일종의 교육훈련"이라며 "오디션에 불참한 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극장 단체협약에 따르면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꾸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는데도 극장장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등 소속 단원들을 대상으로 기량향상 오디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극장장은 2009년 3월부터 극장 노동조합과 오디션을 실시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3월부터 오디션을 강행했다.



불참자가 속출하자 극장은 오디션을 4차례에 걸쳐 개최했고 동시에 불참자들에게 경고, 견책, 감봉 등 징계를 순차적으로 내렸다.



최종 4회 오디션에도 불참한 이씨와 조씨는 극장으로부터 해약을 통보받았고 이에 반발해 "노조 동의 없이 시행한 오디션은 부당한 명령"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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