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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조회수: 2390 추천:541 |
2015-11-13 12:5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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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31005391&code=940702
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현대자동차가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작업을 따로 떼어내 구획화하는 ‘블록화’를 시도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하는 기존 방식을 해소하는 것인데 이 계획이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는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12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변호인단이 입수한 문건을 보면, 현대차는 올해 울산1공장 차체1부·도장1부·의장1부 등에서 정규직과 사내하청 혼재를 해소하는 블록화를 추진해왔다.
차체1부에선 두 공정을 통합해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을 지난 5월 말까지 전환배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블록화 추진을 위해 “차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선무(선전) 및 협의”를 한다는 계획도 있다.
현대차는 도장1부의 경우 실러장 혼재 공정을 블럭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전환배치 2명으로 실러장 혼재공정 26명 해소 → 청일테크 2명 인원절감 후 실러장 촉탁계약직 공정으로 전환배치” “촉탁계약직 22명 업체 신규채용 실시” “현장 관리자 및 실러반원을 주도로 하는 선무활동 → 현재 촉탁계약직 공정이 직영(정규직) 기피공정이라는 업체화 필요 논리 전파” 등 구체적 로드맵이 담겨 있다.
의장1부는 비정규직지회 비조합원 50명, 조합원 31명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혼재를 개선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조합원 31명의 경우 신규채용 지원서를 낼 수 있게 해주는 대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소 취하서를 회사가 받는 방식이다. 또 비정규직지회 신규 가입자 3명을 포함한 14명은 전환배치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 문건 중 일부는 실제로 실행이 됐고 일부는 정규직 노조 현장 대의원의 반발로 실행이 되지 못했다.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견을 이끌어낸 최병승씨는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혼재성만 걷어내면 불법파견을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해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강모씨 등 1175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강씨 등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지만 모두 실질적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서 일해왔다”며 “소송을 취하하거나 신규 채용된 이들을 뺀 934명 모두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현재 현대차가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울산공장 현장실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 문건은 사내하청업체는 독립성이 없으며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공정 통합, 전환 배치 등 공장 내 모든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문건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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