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32    추천:528 2015-11-16 10:35:14
파이낸셜뉴스---"작업자 허위 진단서 사주" 생산라인 세운 혐의 현대차 前노조간부 구속

"작업자 허위 진단서 사주" 생산라인 세운 혐의 현대차 前노조간부 구속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트위터입력 : 2015.11.15 13:59 | 수정 : 2015.11.15 13:59



사고 작업자를 사주해 단순 장비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며 자동차 생산라인을 장기간 중단시킨 혐의로 현대차 전 노조간부가 구속됐다.



15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업무방해 및 산재사기 혐의로 청구된 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씨는 지난 7월 현대차 울산1공장 11라인(엑센트, 벨로스터 생산)에서 발생한 장비사고를 안전사고라고 주장, 10일간 생산을 저지해 현대차에 8856대의 생산손실과 1118억원의 매출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7월 3일 11라인에서 작업중이던 오모씨 인근에서 엔진 공구 거치대가 떨어지자 오씨에게 허리염좌 병명으로 전치 2주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한뒤 '안전사고'라고 주장, 라인 가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사고 당시 오씨가 다치지 않았다는 목격자들 증언에 따라 3일 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방문을 요청했고 현장 조사한 감독관은 "라인가동에 문제가 없으며 노사간 빠른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엄씨 등의 반발로 10일이나 생산라인 가동이 멈췄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씨는 경찰이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좁히고 사측도 자신에 대해 고소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엄씨 조종에 의한 허위 증언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양심 고백했다. 오씨는 "엄씨의 '진단서를 발급해 오라'는 지시 문자메시지가 들통나면서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구속된 엄씨는 이번 생산라인 가동중단 사태에 앞서 지난 2011년 3월 회사가 벨로스터 및 엑센트 생산을 위한 노조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시킨 혐의로 2013년 8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2013년 4월에는 현대차 노사가 주간연속2교대 8+9 시행에 따른 휴일특근 방식을 변경하는데 합의했는데도 울산1공장 조합원들을 선동, 불법파업과 울산공장 본관 계란 투척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안건에 해고자 엄씨의 복직을 정식으로 상정해 회사와 교섭을 벌였으나 해고무효 확인소송 2심 패소로 회사의 해고 정당성이 확인된데다 허위 진단서 발급 사주로 막대한 생산피해를 입힌 사실이 더해져 향후 협상이 주목된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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