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32    추천:531 2015-11-16 12:11:06
노컷뉴스---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2015-11-16 06:00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직장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정직을 당했다면 부당한 징계는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가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철관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입사한 지 1년도 안됐던 지난해 8월 상사인 B과장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



A씨가 일을 하다 다쳤는데, B과장이 산재가 아닌 직장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줬다는 이유였다.



항의하며 욕설을 하던 A씨는 B과장이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자,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빈 물통도 집어 던졌다.



이 일로 두 사람 모두 시말서를 썼고, 산재 처리에 실수가 있었던 B과장은 전보됐다.

많이 본 기사안철수 "朴대통령이 야당 힘 없는 거 잘 알아"원세훈 재판 한달도 안돼 '속전속결'…재판부 속내는서울경찰청장, "규정대로 물대포 살포… 과잉진압 아냐"도쿄재판 "우리 모두 사형당하더라도 천황을 보호하겠다"안철수 조만간 '특단의 결단'…불출마.비대위 요구 가능성



A씨는 며칠 뒤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보험 가입을 위해 직원들의 신상을 도용했다'면서 반말도 했다.



A씨는 사장을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됐고, 회사 측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해 결국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직장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빈 물병을 집어 던진 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사원들의 폭언 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사내 질서와 근무 기강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지나친 징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2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96 검찰의 비자금 수사! 구속수사 2015-04-15 0 2786 340
7395 큰 탐욕의 결과 비극의 종말 2015-04-15 0 2897 352
7394 비자금 대처법 망치 2015-04-14 0 2900 332
7393 총수는,,,, 측근을 조심하라~~ 협박 2015-04-14 0 2850 339
7392 비난하면서... 퍼온 글 2015-04-14 0 2960 346
7391 썩어빠진 콩가루 같은 회사 왈가왈부 2015-04-14 0 3333 381
7390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폭로 2015-04-14 0 3110 380
7389 장난감 (완구) 같은 이런 말... 작가 2015-04-14 0 3093 330
7388 USB 하나면 회사 날아간다 내부 고발 2015-04-14 0 2946 311
7387 남을 음해하거나 골탕 먹이는 성격은 아니지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4 0 3240 365
7386 내가 감옥에 가면... 비밀장부 연곷이 필 무렵 2015-04-14 0 3113 324
7385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언론 2015-04-14 0 2831 340
7384 "돈 좀 내라 !" 칼날 2015-04-14 0 2944 346
7383 자기 팔자를 알고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연꽃이 필 무렵 2015-04-14 0 2848 319
7382 세계파이낸스---[종목톡톡]현대차, 1Q 부진 불가피…반등은 4Q부터<세계파이낸스> 뉴스 2015-04-14 0 3008 327
7381 국제뉴스---현대차 목표주가 23만→20만원 하향...노사갈등 앞둬 기사 2015-04-14 0 3002 312
7380 현대차의 비자금 토대인가? 약탈과살인 2015-04-13 0 3273 322
7379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 2015-04-13 0 2805 310
7378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기사 2015-04-13 0 2765 317
7377 법률신문---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기사 2015-04-13 0 2862 324

[first]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