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43    추천:533 2015-11-16 12:11:06
노컷뉴스---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2015-11-16 06:00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직장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정직을 당했다면 부당한 징계는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가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철관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입사한 지 1년도 안됐던 지난해 8월 상사인 B과장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



A씨가 일을 하다 다쳤는데, B과장이 산재가 아닌 직장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줬다는 이유였다.



항의하며 욕설을 하던 A씨는 B과장이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자,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빈 물통도 집어 던졌다.



이 일로 두 사람 모두 시말서를 썼고, 산재 처리에 실수가 있었던 B과장은 전보됐다.

많이 본 기사안철수 "朴대통령이 야당 힘 없는 거 잘 알아"원세훈 재판 한달도 안돼 '속전속결'…재판부 속내는서울경찰청장, "규정대로 물대포 살포… 과잉진압 아냐"도쿄재판 "우리 모두 사형당하더라도 천황을 보호하겠다"안철수 조만간 '특단의 결단'…불출마.비대위 요구 가능성



A씨는 며칠 뒤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보험 가입을 위해 직원들의 신상을 도용했다'면서 반말도 했다.



A씨는 사장을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됐고, 회사 측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해 결국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직장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빈 물병을 집어 던진 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사원들의 폭언 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사내 질서와 근무 기강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지나친 징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3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56 일반직이 제대로 사는 길 망하리라~~ 2015-02-12 0 3509 277
6455 자본주의의 잇점과 혜택 자본주의론 2015-02-12 0 3175 292
6454 이완구, MK는 같은 운명 작두 도사 2015-02-12 0 3303 273
6453 성 삼 2015-02-11 0 3398 273
6452 기아차가 매물로 나오면 숫골당 2015-02-12 0 3157 278
6451 인생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5-02-11 0 3880 305
6450 악마는 디테일(detail) 에서 시작된다 작가 2015-02-11 0 3375 271
6449 네사람이 억울하다 요정들의 파티 2015-02-11 0 3692 292
6448 매일노동뉴스---둘로 갈라진 노동부 공무원노조 보도 2015-02-11 0 3143 270
6447 연합뉴스---행정직 주도 고용부 공무원노조 출범 보도 2015-02-11 0 3080 272
6446 누구에게 박수를 쳐 줘야 하나? 참여 노조원 2015-02-11 0 3488 263
6445 몰락한 재벌 회장 일반불이 2015-02-11 0 3898 277
6444 준법 감시반 억울 2015-02-11 0 3293 264
6443 조선비즈---김 전무는 무슨 차를 타지?..10대 그룹 임원車 분석해보니 기사 2015-02-11 0 3632 268
6442 아시아경제---수입車 앞에서 힘 못쓰는 에쿠스·체어맨 기사 2015-02-11 0 3013 273
6441 이제는 남은게 두려움과 스트레스 뿐이다 간부 2015-02-11 0 3400 276
6440 회사와 주주로부터 추방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5-02-11 0 3218 285
6439 지당한 말씀!! 일반직 2015-02-11 0 3248 281
6438 쪼글쪼글 훌라당 2015-02-11 0 3376 281
6437 내가 퇴직 할 때까지는 빅마우스 2015-02-11 0 3393 295

[first]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