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36    추천:531 2015-11-16 12:11:06
노컷뉴스---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2015-11-16 06:00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직장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정직을 당했다면 부당한 징계는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가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철관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입사한 지 1년도 안됐던 지난해 8월 상사인 B과장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



A씨가 일을 하다 다쳤는데, B과장이 산재가 아닌 직장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줬다는 이유였다.



항의하며 욕설을 하던 A씨는 B과장이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자,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빈 물통도 집어 던졌다.



이 일로 두 사람 모두 시말서를 썼고, 산재 처리에 실수가 있었던 B과장은 전보됐다.

많이 본 기사안철수 "朴대통령이 야당 힘 없는 거 잘 알아"원세훈 재판 한달도 안돼 '속전속결'…재판부 속내는서울경찰청장, "규정대로 물대포 살포… 과잉진압 아냐"도쿄재판 "우리 모두 사형당하더라도 천황을 보호하겠다"안철수 조만간 '특단의 결단'…불출마.비대위 요구 가능성



A씨는 며칠 뒤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보험 가입을 위해 직원들의 신상을 도용했다'면서 반말도 했다.



A씨는 사장을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됐고, 회사 측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해 결국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직장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빈 물병을 집어 던진 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사원들의 폭언 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사내 질서와 근무 기강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지나친 징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76 반도체+전기의 삼성과 강판+건설, 현대의 한 판 대결??? 아뿔싸 2015-12-11 6 2157 536
11375 퍼온 글---반도체 현대차 vs 전기차 삼성전자 퍼온 글 2015-12-11 1 2134 530
11374 퍼온 글---쓰래기차 올해내내 오른다고 뻥친놈들 ㅅ벌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퍼온 글 2015-12-11 0 2296 526
11373 이 놈아, 너도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5-12-11 0 2138 522
11372 삼성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에 도전??? 이따위 2015-12-11 0 2458 503
11371 성공이란 ... 계몽주의 2015-12-11 0 2099 506
11370 인생, 사업에서 성공 여부는... 계몽주의 2015-12-11 0 2018 504
11369 삼성전자, 자동차 산업 진출설!!! 솔~솔~ 정재암 2015-12-11 0 2254 497
11368 퍼온 글---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입하니 퍼온 글 2015-12-11 0 2003 488
11367 퍼온 글---중동계 자금이탈을 우려하는 주식시장... 퍼온 글 2015-12-11 1 2051 500
11366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양승현 법원 2015-12-11 0 1964 490
11365 중요~~머니투데이--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법원 2015-12-11 0 1982 487
11364 법원, "죄 가볍지 않다"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폭력집회 12명 집행유예 조선비즈 2015-12-11 0 2164 484
11363 靑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뉴스1 2015-12-11 1 1984 500
11362 중요~~朴통, 관심법안 통과위해 ‘긴급경제명령’ 초강수 두나? 한겨레 2015-12-11 1 1983 497
11361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법원 "업무상재해 해당" SBS 2015-12-11 0 1986 524
11360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아시아투데이 2015-12-11 0 1898 500
11359 법원, 연말에 상사 업무까지 처리로 돌연사…업무상 재해 뉴스토마토 2015-12-11 0 1973 501
11358 중요 !!~~조선비즈--모비스 과로사 사건~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모비스 2015-12-11 0 2032 508
11357 시사IN---"노동법원 생기면 경영계도 유리해" 법원 2015-12-11 0 2045 534

[first]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