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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21    추천:488 2015-11-18 14:29:17
MBN_---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기사입력 2015-11-18 07:00최종수정 2015-11-18 08:04

 

【 앵커멘트 】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압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2011년 7월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



술에 취한 56살 이 모 씨는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사기와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는 관할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구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완강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전치 10주의 팔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욕죄만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범 체포 행위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제압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다치지 않게 해야 했다며 국가가 이 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다만, 이 씨가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요구에 완강히 저항하다 다치는 등 이 씨의 과실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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