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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13    추천:516 2015-11-18 14:41:41
로이슈---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노동탄압 제동”“

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노동탄압 제동”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5.11.17  20:06:50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16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먼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올해 5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과 6월 2일 대법원의 서울고법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결정의 파기환송 이후 법외노조가 됐던 전교조는 오늘 다시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이유에서 ‘비록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적 성격, 법령상 근거의 존부, 행정규제기본법위반 여부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 전교조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으로 인하여 전교조가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고, 대내외적인 법률관계에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이 예상된다’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을 인정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로써,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고 교원 9명의 교원노조 가입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교원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우리 모임은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제동을 건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나아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사건을 심리 중인 본안 재판부 역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행한 처분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헌법의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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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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