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신문 조회수: 2229    추천:514 2015-11-20 11:30:20
울산저널---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
링크 #1 : http://www.usjournal.kr/News/80709, Hit:821


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법원 “연월차수당 ‘부당이득금’아닌 ‘임금’으로 봐야” 기각



최나영기자  2015-11-19



소멸시효, 부당이득금 청구 10년·임금 청구 3년



원고 “2004년 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무효”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할 땐 노조 동의 얻어야... 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박모 씨 등 17명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10억 원이 넘는 연월차휴가수당(이하 연월차수당)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일반직 원고들은 2004년부터 간부사원에게 적용한 취업규칙(이하 신 취업규칙)이 무효라며, 신 취업규칙에 따라 미지급한 연월차휴가수당 총 10억1,907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회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월차수당 및 2011년 연월차수당 일부를 미지급했다”며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월차수당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청구원인을 ‘임금지급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연월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현대자동차는 1968년 2월 14일부터 전체 직원에 대해 적용되던 취업규칙(이하 구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4년 7월 1일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신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했다. 원고들에 따르면, 신 취업규칙은 연차휴가를 25일로 제한하는 등 구 취업규칙보다 사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들은 신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은 “회사가 개정 취업규칙 적용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부사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만 받았다”며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에 따르면, 구 취업규칙에 비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땐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신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신 취업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를 위반했다. 또 단체협약 제2조에 의해 간부사원들도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차는 2004년 신 취업규칙 제정·시행 당시 전체 간부사원 중 89%에 해당하는 5958명의 동의서를 받았다.



원고들은 항소할 예정이다.



추천하기

2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76 총수와 중역은 월급을 반납하라! 개판 2015-06-27 0 2832 407
8675 연합뉴스---희망퇴직 압박 사무직→영업직 발령…法 "부당 전직" 법원 2015-06-26 0 2690 407
8674 오토헤럴드---현대차 비상, 美 시장 6월 특수에도 나홀로 역주 기사 2015-06-26 0 2532 376
8673 월급이 적어 쪼글쪼글 바지입고 출근하는 꼴을 보니 쪼글 2015-06-26 0 3032 386
8672 부사장도 머슴이었나, 노예였나 폭력 2015-06-25 0 3124 404
8671 사측은,, 정년 전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살인마 2015-06-25 0 2906 377
8670 푼수의 언행들... 개그맨 2015-06-25 0 3289 389
8669 제대로 일 좀 해라~ 비극의 종말 2015-06-25 0 2839 392
8668 연합뉴스---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돌려줄 필요 없어"(종합2보) 법원 2015-06-25 0 2411 376
8667 MBN---헌법재판소, '교복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조항 합헌 결정 법원 2015-06-25 0 2574 374
8666 총수와 중역은 월급 100%를 반납하라~~ 꼼수들의 야합 2015-06-25 0 2918 386
8665 현대차 확 바꾸지 않으면 깨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다 정재암 2015-06-25 0 3017 382
8664 이런 말... ,저런 말... 말조심 2015-06-25 0 2751 389
8663 따귀를 신나게  한 대씩 갈기고 싶다 칼날 2015-06-25 0 2601 393
8662 현대차의 미래는 없다. 회사는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 일심일심일심 2015-06-25 0 2766 419
8661 전혀 무관심, 무대응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화난 고객 2015-06-25 0 2652 384
8660 정몽구, 한전 주주에게 현대차 보다 4배 이상 고액 배당하게 했다 정혐모 2015-06-25 0 2736 398
8659 연합인포맥스---[한국전력 배당금] 주당 4000원[1] 퍼온 글 2015-06-25 0 3023 385
8658 한전,사옥부지 매각 차익 8조원으로 세금 0 원, 주당 배당금 4천원 이상 갸우뚱 2015-06-25 0 3105 370
8657 한전은 세금 0원, 정몽구는 세금 내는 개념으로 애국했다??(거짓말인가??) 개작두 2015-06-25 0 2733 393

[first] <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