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228    추천:500 2015-11-21 13:05:14
광주드림---현대차 정몽구 회장, 부당노동행위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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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 회장, 부당노동행위로 피소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4-11-27 14:51:29



-금속노조 “손배 200억 무기로 노조탈퇴 강요”

-“현대차비정규직 1심 손배만 184억 원”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로 피소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전규석)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성욱)는 27일 현대자동차와 현대차 정몽구 회장, 윤갑한 현대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비롯해 금속노조 법률원, 현대차비정규직투쟁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소·고발에 앞서 27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노조 등은 “헌법은 제33조에서 파업권이 내포된 단체행동권을 헌법적인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고 또한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윤갑한 사장은 쟁의행위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려 2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이후, 회사의 요구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고 불법파견이 아닌 회사의 신규채용에 응하는 노동자들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소취하를 하여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켰다”며 “이는 “검찰에 정몽구, 윤갑한을 노조법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 그 상대방인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것으로 더욱이 손해배상 과정에서 피고소·고발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결국 손해배상청구라는 무기를 내세워 기본권 행사의 포기를 종용하였는바, 이는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되는 불이익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판결은 굼벵이보다 느린데 손해배상 판결은 로켓보다도 빠르다”면서 “10년 넘게 불법파견을 저질러 온 정몽구, 정의선은 검찰의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데, 손배해상과 가압류로 노동자들은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손해배상이라는 무기로 노동자의 기본권마저 포기하도록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등은 “무려 15년 동안 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전 조직을 동원해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를 협박하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륜마저 짓밟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새벽 3시39분, 법원으로부터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 받은 울산 변속기공장 성 모(38) 씨가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성 씨는 조합원 단체 메신저방에 “조합원 모두 미안합니다. 저 너무 힘들어 죽을 랍니다. 제가 죽으면 꼭 정규직 들어가서 편히 사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수면제를 먹었고, 유서를 본 동료 조합원들이 곧바로 자취방으로 찾아가 목숨을 건졌다. 자살을 시도한 성 씨는 회사가 제기한 7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려 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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