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85    추천:497 2015-11-22 15:23:05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소규모 행사 난립·여러 사용자간 불편 해소 등 위해 적절한 제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22 07:30:00 송고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사용한 단체에게 서울시가 '최소이용면적'인 500㎡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종훈)는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이하 노조)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광장에 비닐 천막,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약 두 달간 서울광장 일부 공간을 점거한 채 사용했다.



문제는 노조가 서울시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결국 서울시는 같은해 12월 조례상 최소사용면적인 500㎡ 기준으로 총 1137만3600원 상당의 변상금을 노조에 부과했다.



그러자 노조 측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이듬해 행정심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의 주장은 "다른 사람들이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변상금 액수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과 "소규모 행사 주최자에게도 최소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면 실제 사용한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내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사는 "소규모 행사가 난립해 신고를 마친 행사들조차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장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500㎡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소규모 행사 난립, 여러 사용자간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제한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구분하기도 어렵다"며 "구분할 수 있다 해도 대부분 행사는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아 주변 공간 역시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무단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지만 "노조에게만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 역시 같았다.



재판부는 "노조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추천하기

8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96 퍼온 글---사는넘이 없다보니 꼭 막판에 왕창 퍼온 글 2015-11-27 0 2318 516
11295 퍼온 글---신소재를 개발하고 연비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퍼온 글 2015-11-27 0 2188 525
11294 지니넷코리아---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보도 2015-11-27 0 2366 512
11293 머니투데이---'현대차 통상임금訴'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보도 2015-11-27 0 2222 539
11292 그래서 돌대가리는 돌대가리 취급을 받는다 돌삐들 2015-11-27 0 2307 509
11291 퇴직자,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집단소송자 2015-11-27 0 2614 518
11290 감기 몸살 이따위로 불참을 해??? 아뿔싸 2015-11-26 0 2383 533
11289 청산에 살리라 근조 2015-11-26 0 2359 535
11288 현대는 언제봐도 나에게 늘 실망감만 안겨준다 참여 노조원 2015-11-26 0 2408 524
11287 술 맛, 살 맛, 투쟁의 맛, 단결의 맛, 법의 맛 !!! 간 차장 2015-11-26 0 2334 507
11286 남들은 머리 모으고, 힘모으고 자료 모아 소송해서 모두 승소하는데 우린 왜??? 소송 동호회 2015-11-26 0 2464 514
11285 문화일보---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자 퇴직 55세도 적용” 보도 2015-11-26 0 2281 499
11284 한국일보---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보도 2015-11-26 0 2178 508
11283 조선비즈---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 1일 퇴직자도 적용"…12월생 삼성카드 직원들 정년 5년 늘어 보도 2015-11-26 0 2175 508
11282 YTN---법원 "삼성카드 만 55살 12월생 직원 정년 연장해야" 보도 2015-11-26 0 2253 481
11281 중요~~한겨레--삼성카드, 퇴직일 놓고 직원과 소송전 왜? 보도 2015-11-26 0 2146 512
11280 한국인들 실직·이직 공포에 시달린다..남자가 불안감 더 커 연합뉴스 2015-11-26 0 2232 487
11279 중요~~연합뉴스---대법 "매월 고정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종합) 보도 2015-11-26 0 2141 517
11278 끝내기 소송하는 자만이 정년을 보장 받는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1-26 0 2353 519
11277 퍼온 글---현대차 3일째 정체불명 법인 37만주 대량매도 이유?? 퍼온 글 2015-11-26 0 2182 510

[first]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