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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99    추천:498 2015-11-22 15:26: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등록 : 2015-11-22 12:08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기사더보기 +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승진을 위해 근무 평가 결과를 조작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데일리안

 

승진을 위해 근무 평가 결과를 조작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해주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직원이 상사를 평가한 서류를 정리해 인사평가위원회에 낼 자료를 작성했다.



인사평가위원회는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를 하다 일부 평정 대상자의 상향평가 점수가 조작됐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A씨로부터 일부를 조작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가 승진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팀 동료의 상향평가 점수를 낮게 조작하고 자신과 직속 상사의 점수는 높였다며 그를 해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판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조작한 점수 폭이 크지 않고 평정 점수는 승진 결정에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판부가 분석한 결과 총점 100점 중 A씨의 조작으로 낮아진 동료의 점수는 0.63점, A씨와 직속 상사의 높아진 점수는 0.27∼0.36점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정 점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책정하기 때문에 소속 직원의 점수 순위는 0.01점에도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엄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단체 존립과 활동에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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