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86    추천:500 2015-11-22 15:29:55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1.22 11:31



여성이 동성 동료에게 성적인 짓궂은 농담을 한 것이 준공무원 전환 자격의 결격 사유가 될까?



법원은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이 서울특별시의 준공무원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서울대공원 여성 매표원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부터 서울대공원에서 매표 용역일을 했다. 2012년말 서울시는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매표 용역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2월 직접 고용해 준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박씨가 워크숍에서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를 문제 삼아 박씨를 전환대상자에서 배제했다.



박씨는 2014년 7월, 워크숍에서 동성 동료에게 “결혼해야죠. A씨 어떠냐. 둘이 같은 방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합방. 2세도 보는 건가”라고 했다. 박씨는 다른 여직원에겐 “B씨가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한다. 둘이서 찍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여직원에게 반복해 B씨와 사진을 찍도록 요구했다.



같은 해 6월 박씨는 근무시간 중 주 1~3회 정도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 서울시는 박씨의 행동이 준공무직 전환 조건에서 제시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올해 1월 박씨를 준공무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용역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박씨의 성희롱과 근무태만 행위를 특별한 사유로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준공무직 전환 심사선발 절차를 거치기로 한 점은 합리적”이라며 “용역 근로자들은 준공무직이 될 경우 최종적으로 공무직 전환이 예정돼 있어 이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품성과 품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했다.



추천하기

1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56 CBS노컷뉴스---"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보도 2015-08-31 1 2400 455
10255 경향신문---단독]‘수사 부진’ 검찰 특수부, 팀으로 쪼개 ‘새출발’ 기사 2015-08-31 0 2390 468
10254 YTN---특수부 '화력 보강'...하반기 사정수사 신호탄? 기사 2015-08-31 0 2295 458
10253 헤럴드경제---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소집…부패 정치인들 "나 떨고 있니?" 기사 2015-08-31 0 2368 452
10252 서울신문---[단독]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총집결 칼날 2015-08-31 0 2461 469
10251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다 법치 국가 2015-08-31 0 2353 452
10250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법원 2015-08-31 0 2288 435
10249 연합뉴스---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법원 2015-08-31 0 2310 450
10248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법원 2015-08-31 0 2331 435
10247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2015-08-31 0 2292 449
10246 해고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아우슈비츠 2015-08-31 0 2434 432
10245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만이 살 길이다! 통큰 소송 2015-08-31 0 2555 423
10244 국민일보---이명희의 맛있는 e담화] 19. 현대家 MK, MH 운명을 가른 건 DJ다? 보도 2015-08-31 0 2432 436
10243 망할 징조의 시그날임에 틀림 없다!! 통큰망쪼 2015-08-31 0 2538 419
10242 돈 받을 거 계산해보셈 먹튀 2015-08-31 0 2435 441
10241 퍼온 글---따이페이에서 본 자동차 .빽미러 밑에카메라. 퍼온 글 2015-08-31 0 3211 444
10240 원가절감책 노미러 2015-08-31 0 2444 432
10239 원고와 피고의 관계 뿐... 간 차장 2015-08-31 0 2388 441
10238 총수는....법인카드 사용처와 인사청탁이 있는지를 통큰비리 2015-08-31 0 2612 440
10237 아~하, 일반직 pip 보내 짜른 이유는... 뒷거래 2015-08-31 0 2699 448

[first]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