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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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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2 15:2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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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
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1.22 11:31
여성이 동성 동료에게 성적인 짓궂은 농담을 한 것이 준공무원 전환 자격의 결격 사유가 될까?
법원은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이 서울특별시의 준공무원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서울대공원 여성 매표원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부터 서울대공원에서 매표 용역일을 했다. 2012년말 서울시는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매표 용역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2월 직접 고용해 준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박씨가 워크숍에서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를 문제 삼아 박씨를 전환대상자에서 배제했다.
박씨는 2014년 7월, 워크숍에서 동성 동료에게 “결혼해야죠. A씨 어떠냐. 둘이 같은 방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합방. 2세도 보는 건가”라고 했다. 박씨는 다른 여직원에겐 “B씨가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한다. 둘이서 찍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여직원에게 반복해 B씨와 사진을 찍도록 요구했다.
같은 해 6월 박씨는 근무시간 중 주 1~3회 정도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 서울시는 박씨의 행동이 준공무직 전환 조건에서 제시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올해 1월 박씨를 준공무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용역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박씨의 성희롱과 근무태만 행위를 특별한 사유로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준공무직 전환 심사선발 절차를 거치기로 한 점은 합리적”이라며 “용역 근로자들은 준공무직이 될 경우 최종적으로 공무직 전환이 예정돼 있어 이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품성과 품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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