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70    추천:495 2015-11-22 15:29:55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1.22 11:31



여성이 동성 동료에게 성적인 짓궂은 농담을 한 것이 준공무원 전환 자격의 결격 사유가 될까?



법원은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이 서울특별시의 준공무원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서울대공원 여성 매표원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부터 서울대공원에서 매표 용역일을 했다. 2012년말 서울시는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매표 용역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2월 직접 고용해 준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박씨가 워크숍에서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를 문제 삼아 박씨를 전환대상자에서 배제했다.



박씨는 2014년 7월, 워크숍에서 동성 동료에게 “결혼해야죠. A씨 어떠냐. 둘이 같은 방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합방. 2세도 보는 건가”라고 했다. 박씨는 다른 여직원에겐 “B씨가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한다. 둘이서 찍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여직원에게 반복해 B씨와 사진을 찍도록 요구했다.



같은 해 6월 박씨는 근무시간 중 주 1~3회 정도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 서울시는 박씨의 행동이 준공무직 전환 조건에서 제시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올해 1월 박씨를 준공무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용역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박씨의 성희롱과 근무태만 행위를 특별한 사유로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준공무직 전환 심사선발 절차를 거치기로 한 점은 합리적”이라며 “용역 근로자들은 준공무직이 될 경우 최종적으로 공무직 전환이 예정돼 있어 이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품성과 품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했다.



추천하기

2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56 각 지회에서 정년 65세를 단협 사항으로 심하게 요구한다 임직원 2015-05-14 0 3102 422
7855 로맨스 그레이 해야제~~ 정년 65세 2015-05-14 0 3315 392
7854 그런데 자기는 80세 가까이 회사에 나오잖아~~ 정년 80세 ??? 2015-05-14 0 2890 392
7853 도요타는 65세 정년이다 ~~ 우리도 가자~~ 정년 65세로... 정년 65세 2015-05-14 0 3113 380
7852 경향신문---‘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신문 2015-05-14 0 2692 441
7851 YTN---'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무죄 선고 방송 2015-05-14 0 2736 405
7850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일어났다면 점봅니다 2015-05-14 0 2883 401
7849 HYUNDAI LAW COMPANY 가 된다 선지자 2015-05-14 0 2845 368
7848 질 나쁜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서 재판은 시작됩니다 일반직 2015-05-14 0 2857 358
7847 그 직원은 정말로 깡다구가 있었다 실제 상황 2015-05-14 0 2960 387
7846 꼿꼿한 곤조 일반불이 2015-05-14 0 2994 401
7845 식스맨 할 만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식스맨 2015-05-14 0 2806 376
7844 정몽구는 스테파니 (제네시스 광도 속의 딸) 가 되라 ~ 광고쟁이 2015-05-14 0 3026 349
7843 현대차 일반직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광고쟁이 2015-05-14 0 2743 360
7842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는 말 거짓말 2015-05-14 0 2845 388
7841 일반직 공포 지침 !!, 이게 도대체 뭔가? 적응 장애 2015-05-14 1 3459 399
7840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소송 2015-05-14 0 3161 389
7839 이 더러운 회사! 떠나고싶다 2015-05-14 0 2881 357
7838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열한  짓꺼리! 팀장-중역-왕중역-총수를 문책 2015-05-14 0 3006 378
7837 …"다 죽여버리고 싶다" 유서 2015-05-14 0 3020 402

[first]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