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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12    추천:513 2015-11-23 14:27:12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송고시간 | 2015/11/23 05:58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퇴학시킨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생활지도부 교사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외출증을 요구하자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 아니냐고 물으며 A군의 바지주머니를 뒤지다 담배를 발견하고는 건네라고 말했다. A군이 거부하자 B씨가 욕설을 했고 A군 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 질렀다.



A군은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자 부모와 함께 B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소송을 내며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동종의 비위를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밝혔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1/23 05: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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