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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조회수: 2131 추천:528 |
2015-11-23 14:3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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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
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연가 보상을”…패소
일 때문에 휴가를 못 간 법원 직원들이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들은 “노동착취”라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법원공무원 최모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연가보상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6월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각급 법원의 연가보상비 예산을 11일분으로 제한해 연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씨 등은 법원에서 연가를 쓰기 힘든 ‘접수’, ‘개인회생’, ‘야간영장’ 등 부서의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의 저조한 연가사용을 개선한다며 예산을 줄였다. 최씨 등은 재판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법원공무원규칙의 해석상 연가보상일수의 제한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규정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23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를 쓰지 않는 경우 20일 내로 보상비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규정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써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상 범위는 국가에 재량권이 있다”고 봤다. 또 규정에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돼 있다며 국가의 연가보상일수 제한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연가는 휴양을 제공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취지”라며 “연가보상비 제도로 연가 사용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 노조는 2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연가보상비 예산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노동착취”라며 “지난해 연가보상비 제한에 대해 수시로 공지했지만 전국 법원공무원 중 6534명이 약 2만4780일의 연가를 쓰지 못했다. 연가사용 촉진은 분위기와 조건이 중요한 것이지, 연가보상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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