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PIP 조회수: 2386    추천:540 2015-11-23 15:14:06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앞으로 임의대로 눈에 거슬린다고  PIP 교육대상으로 차출하여

PIP 교육 성적 및 근무 평가 성적을 하향 임의 조작하는 놈들은

그가 인사부, 교육부, 노무팀, 법무팀 , 지역본부 소속이더라도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마구 해고 친다



사측 관련자들은 일반직 간부들의 근무 평가 점수를 조작하지 마라

사측아~~ 평가는 공정하고 상호 신뢰성이 있게 엄격 정당해야 한다



제대로 알간 ~~

제대로 몸 조심해라 ~~

나중에 모두 다 적법 절차에 따라 우리가 징계위 열어 싹슬이 일망타진한다



---데일리안 아래 기사 참조 ---



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등록 : 2015-11-22 12:08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승진을 위해 근무 평가 결과를 조작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데일리안



승진을 위해 근무 평가 결과를 조작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해주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직원이 상사를 평가한 서류를 정리해 인사평가위원회에 낼 자료를 작성했다.



인사평가위원회는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를 하다 일부 평정 대상자의 상향평가 점수가 조작됐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A씨로부터 일부를 조작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가 승진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팀 동료의 상향평가 점수를 낮게 조작하고 자신과 직속 상사의 점수는 높였다며 그를 해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판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조작한 점수 폭이 크지 않고 평정 점수는 승진 결정에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판부가 분석한 결과 총점 100점 중 A씨의 조작으로 낮아진 동료의 점수는 0.63점, A씨와 직속 상사의 높아진 점수는 0.27∼0.36점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정 점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책정하기 때문에 소속 직원의 점수 순위는 0.01점에도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엄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단체 존립과 활동에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오늘의 뜨끈뉴스]



추천하기

8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96 퍼온 글---사는넘이 없다보니 꼭 막판에 왕창 퍼온 글 2015-11-27 0 2315 516
11295 퍼온 글---신소재를 개발하고 연비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퍼온 글 2015-11-27 0 2184 525
11294 지니넷코리아---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보도 2015-11-27 0 2363 512
11293 머니투데이---'현대차 통상임금訴'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보도 2015-11-27 0 2219 539
11292 그래서 돌대가리는 돌대가리 취급을 받는다 돌삐들 2015-11-27 0 2304 509
11291 퇴직자,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집단소송자 2015-11-27 0 2611 518
11290 감기 몸살 이따위로 불참을 해??? 아뿔싸 2015-11-26 0 2380 533
11289 청산에 살리라 근조 2015-11-26 0 2356 534
11288 현대는 언제봐도 나에게 늘 실망감만 안겨준다 참여 노조원 2015-11-26 0 2404 524
11287 술 맛, 살 맛, 투쟁의 맛, 단결의 맛, 법의 맛 !!! 간 차장 2015-11-26 0 2331 507
11286 남들은 머리 모으고, 힘모으고 자료 모아 소송해서 모두 승소하는데 우린 왜??? 소송 동호회 2015-11-26 0 2461 514
11285 문화일보---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자 퇴직 55세도 적용” 보도 2015-11-26 0 2278 499
11284 한국일보---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보도 2015-11-26 0 2176 507
11283 조선비즈---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 1일 퇴직자도 적용"…12월생 삼성카드 직원들 정년 5년 늘어 보도 2015-11-26 0 2174 508
11282 YTN---법원 "삼성카드 만 55살 12월생 직원 정년 연장해야" 보도 2015-11-26 0 2251 481
11281 중요~~한겨레--삼성카드, 퇴직일 놓고 직원과 소송전 왜? 보도 2015-11-26 0 2146 512
11280 한국인들 실직·이직 공포에 시달린다..남자가 불안감 더 커 연합뉴스 2015-11-26 0 2232 487
11279 중요~~연합뉴스---대법 "매월 고정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종합) 보도 2015-11-26 0 2141 517
11278 끝내기 소송하는 자만이 정년을 보장 받는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1-26 0 2353 519
11277 퍼온 글---현대차 3일째 정체불명 법인 37만주 대량매도 이유?? 퍼온 글 2015-11-26 0 2182 510

[first]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