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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2102    추천:505 2015-11-24 15:52:37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우리나라 법적 해고비용 최상위권…높은 해고수당 때문"

김연정 기자  |  webmaster@newsfinder.co.kr



   

승인 2015.11.24  09:59:28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3달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9개국 중 3위로 최상위권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 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OECD와 BRICS에 속해 있는 39개국의 법적 해고비용(해고예고+해고수당)을 각국 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약 3달 반(14.8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약 2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면 돼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또 OECD 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OECD와 BRICS 39개국 중 이탈리아(17.21주), 터키(16.22주)에 이어 이스라엘과 함께 3번째로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본(2.48주)은 37위, 중국(14.06주)은 6위로 각각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이유로 해고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인 해고수당의 법적 의무지급 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하면 12.3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와 BRICS 39개국 중 2위이자 BRICS 평균인 6.2주의 2배 수준이며 OECD 평균인 4.0주에 비해서는 약 3배 이상 높다.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적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법적 해고비용이 낮다"며 "법적 해고비용 등 고용조정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면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근로자 보호 기능이 크지 않은 해고 수당을 낮추는 대신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기여도를 높이거나 현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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