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44    추천:533 2015-11-26 10:02:08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북한의 대남공작조직활동등 기밀도 누설했지만 "보호가치 큰 비밀 아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25 05:30:00 송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던 연인에게 북한의 대남공작조직활동 내역까지 알려줬다가 "유흥업소 종업원과 만나야 한다"며 일방적 이별을 통보했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직 2개월은 과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0여년간 국정원 직원으로 일해온 A씨는 지난 2009년 국정원으로부터 해임당했다.



A씨가 해임당한 이유는 국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당시 만났던 '연인' B씨 때문이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끝에 B씨에게 갑작스런 이별을 통보했다.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선 종업원과 같이 살면서 일을 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와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B씨는 국정원 홈페이지에 "A씨를 처벌해달라"는 민원까지 넣게 됐다.



두 사람 간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던 중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활동 등 각종 기밀도 B씨에게 누설했다.



이런 이유로 해임이 내려지자 A씨는 곧바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줘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차 징계 당시 '강등'으로 의결해놓고 법에도 없는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임' 의결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정원은 재차 A씨를 해임했지만 법원에 의해 또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다른 징계사유를 덧붙여 정직2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일반적 정보 수집 등 임무 외에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B씨에게 알린 정보는 보호 가치가 큰 비밀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심문권을 박탈한 채 징계위원회를 연 절차상 문제도 있으며 일부 징계사유는 시효도 지났다"며 "오랜시간 해임과 복직을 거듭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추천하기

2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36 평생 잊지 못하는 관계 칼날 2015-06-20 0 2610 419
8535 이제부터는 네 차례다 복수혈전 2015-06-20 0 2556 407
8534 연합뉴스---여친 집서 속옷 차림 남자에 격분 주먹질…법원은 '선처' 법원 2015-06-20 0 2523 391
8533 뉴스1---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2015-06-20 0 2512 395
8532 호박에 선을 끗는다고 양아치집단 2015-06-20 0 2558 412
8531 사측의 꼼수와 유혹!!   PIP저능아를  해고치지 못하는 것은? 파멸 2015-06-20 0 2704 392
8530 不死鳥 호상 2015-06-20 0 2609 408
8529 소송을 할려면 소송 동호회 2015-06-20 0 2551 414
8528 늘 욕망을 채우지 못한 자 계몽주의 2015-06-20 0 3050 420
8527 일반직노동조합은 이미 설립되었습니다!! 죽음불사 2015-06-20 0 2770 410
8526 나는 늘 회사에 실망한다 딸랑딸랑 2015-06-20 0 2699 423
8525 중앙일보---대법 "포르노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 논란 법원 2015-06-19 0 2657 419
8524 국민일보---기획] 위기론 잠재우는 잇단 낭보… 현대차 ‘와신상담’ 빛 보나 보도 2015-06-19 0 2657 425
8523 헤이~ PIP불법 해고 2015-06-19 0 2684 406
8522 채증법칙 위반이란? 소송 동호회 2015-06-19 0 3066 402
8521 이투데이---현대차 美품질평가 석권에도 주가 추락…제2의 한전부지 나오나? 언론 2015-06-19 0 2638 400
8520 몽구 옆에서 딸랑거리던 중역들 딸랑딸랑 2015-06-19 0 2963 397
8519 머니위크---현대차, 2분기 실적 악화 전망.. '신저가' 기사 2015-06-19 0 2677 412
8518 하여튼 걱정된다 하여튼 2015-06-19 0 2622 409
8517 2015년 6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5-20 0 6228 428

[first]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