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99    추천:533 2015-11-26 10:02:08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북한의 대남공작조직활동등 기밀도 누설했지만 "보호가치 큰 비밀 아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25 05:30:00 송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던 연인에게 북한의 대남공작조직활동 내역까지 알려줬다가 "유흥업소 종업원과 만나야 한다"며 일방적 이별을 통보했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직 2개월은 과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0여년간 국정원 직원으로 일해온 A씨는 지난 2009년 국정원으로부터 해임당했다.



A씨가 해임당한 이유는 국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당시 만났던 '연인' B씨 때문이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끝에 B씨에게 갑작스런 이별을 통보했다.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선 종업원과 같이 살면서 일을 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와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B씨는 국정원 홈페이지에 "A씨를 처벌해달라"는 민원까지 넣게 됐다.



두 사람 간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던 중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활동 등 각종 기밀도 B씨에게 누설했다.



이런 이유로 해임이 내려지자 A씨는 곧바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줘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차 징계 당시 '강등'으로 의결해놓고 법에도 없는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임' 의결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정원은 재차 A씨를 해임했지만 법원에 의해 또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다른 징계사유를 덧붙여 정직2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일반적 정보 수집 등 임무 외에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B씨에게 알린 정보는 보호 가치가 큰 비밀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심문권을 박탈한 채 징계위원회를 연 절차상 문제도 있으며 일부 징계사유는 시효도 지났다"며 "오랜시간 해임과 복직을 거듭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추천하기

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76 반도체+전기의 삼성과 강판+건설, 현대의 한 판 대결??? 아뿔싸 2015-12-11 6 2142 535
11375 퍼온 글---반도체 현대차 vs 전기차 삼성전자 퍼온 글 2015-12-11 1 2118 528
11374 퍼온 글---쓰래기차 올해내내 오른다고 뻥친놈들 ㅅ벌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퍼온 글 2015-12-11 0 2282 525
11373 이 놈아, 너도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5-12-11 0 2123 521
11372 삼성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에 도전??? 이따위 2015-12-11 0 2442 503
11371 성공이란 ... 계몽주의 2015-12-11 0 2083 506
11370 인생, 사업에서 성공 여부는... 계몽주의 2015-12-11 0 2003 504
11369 삼성전자, 자동차 산업 진출설!!! 솔~솔~ 정재암 2015-12-11 0 2235 497
11368 퍼온 글---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입하니 퍼온 글 2015-12-11 0 1986 488
11367 퍼온 글---중동계 자금이탈을 우려하는 주식시장... 퍼온 글 2015-12-11 1 2034 499
11366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양승현 법원 2015-12-11 0 1949 489
11365 중요~~머니투데이--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법원 2015-12-11 0 1968 486
11364 법원, "죄 가볍지 않다"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폭력집회 12명 집행유예 조선비즈 2015-12-11 0 2149 484
11363 靑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뉴스1 2015-12-11 1 1970 500
11362 중요~~朴통, 관심법안 통과위해 ‘긴급경제명령’ 초강수 두나? 한겨레 2015-12-11 1 1968 496
11361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법원 "업무상재해 해당" SBS 2015-12-11 0 1970 522
11360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아시아투데이 2015-12-11 0 1883 500
11359 법원, 연말에 상사 업무까지 처리로 돌연사…업무상 재해 뉴스토마토 2015-12-11 0 1956 501
11358 중요 !!~~조선비즈--모비스 과로사 사건~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모비스 2015-12-11 0 2016 508
11357 시사IN---"노동법원 생기면 경영계도 유리해" 법원 2015-12-11 0 2028 531

[first]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