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95    추천:480 2015-11-26 13:33:42
YTN---법원 "삼성카드 만 55살 12월생 직원 정년 연장해야"

법원 "삼성카드 만 55살 12월생 직원 정년 연장해야"





정년퇴직을 앞둔 삼성카드 만 55살 12월생 직원들이 회사 측과 퇴직일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승리해 60세 정년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카드에서 정한 정년 55살에 달한 1960년 12월생 직원들이 사규에 따라 다음 해 1월 1일을 퇴직일이라고 주장한 것은 합당하다며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카드가 회사규칙에서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다음 달 1일로 한다'고 정해 퇴직 당월의 월급을 모두 지급해온 것으로 보면 근로 계약이 내년 1월 1일 24시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정년 60살 연장법'의 혜택을 해당 직원들도 받게 돼 이들의 정년 퇴직일이 2021년 1월 1일로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카드에서 정년에 달한 55살 직원 A 씨 등 4명은 사규에 따라 내년 1월 1일까지 근로계약이 유효하다며, 정년 연장법을 자신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측은 퇴직일은 절차의 편의를 위해 정해 놓은 것으로 지금까지 정년 퇴직자들도 퇴직일에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월급은 일종의 공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뿐이라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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