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50    추천:508 2015-11-26 13:42:25
한국일보---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수정: 2015.11.26 11:25등록: 2015.11.26 10:50



삼성카드의 정년 퇴직 예정자들이 법원 승소로 퇴직을 미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다음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는 상황.



이들은 퇴직을 앞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추천하기

1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96 코리아포스트---중국 저가 토종 SUV가 휩쓴다…현대차 고전 보도 2015-10-05 0 2540 552
10795 현기차, 중국에서 큰 폭으로 적자 전환 아뿔싸 2015-10-05 0 2743 525
10794 퍼온 글---현대자동차 861명 퇴직, 58명 -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퍼온 글 2015-10-05 0 3301 539
10793 아시아경제---[10대그룹 목표달성 비상]현대차 "환율에 발목, 4분기 판매 회복이 관건" 보도 2015-10-05 0 2614 535
10792 역시나 대학살 2015-10-05 0 3528 552
1079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소송 중독 2015-10-05 0 2958 537
10790 아무리 좋은 회사를 물려 줘도 양재동 혈투 2015-10-04 0 3027 559
10789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법원 2015-10-04 0 2767 546
10788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법원 2015-10-04 0 2774 525
10787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2015-10-04 1 2520 529
10786 년말 구조조정이 무섭다 구조조정 2015-10-04 0 3592 530
10785 57년생 모두 년말에 퇴직 명령 처리한다, 뵹신 노예들~~ 팽~~팽~~이다~~ 일만직 2015-10-04 0 3943 495
10784 머니위크---현대차 임단협 장기화 원인, 노조 내부갈등 탓? 보도 2015-10-04 0 2581 497
10783 연합뉴스---폴크스바겐 사태에 수입차 어쩌나..재고 5만5천여대 보도 2015-10-04 0 2470 512
10782 위기가 기회다 왕창 세일 해라 손해보더라도~~ 비극의 종말 2015-10-04 0 2447 486
10781 견강부회, 곡학아세의 말, 배우기에 좋은 말... 행복 정거장 2015-10-04 0 2531 518
10780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법원 2015-10-04 0 2498 483
10779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법원 2015-10-04 0 2340 488
10778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동의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법원 2015-10-04 0 2422 498
10777 일반직들에게 남는 일이란... 셀프 해고를 하지 않으려면... 셀프 해고 2015-10-03 0 2784 482

[first]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