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77    추천:497 2015-11-26 13:45:06
문화일보---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자 퇴직 55세도 적용”

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자 퇴직 55세도 적용”



삼성카드 60년12월生 퇴직자

회사 상대 정년연장 소송 승소



정년에 이른 근로자의 퇴직일을 다음 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12월생이어서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만큼, 내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김연하)는 내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 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다. 삼성카드의 취업규칙은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다음 달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1960년 12월생인 김 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사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연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며 “이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피고의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2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16 세계 상위  25 %, 8%, 곧 죽을 수 백만명 보다 행복하다 레미제라블 2015-05-26 0 2891 367
8015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5-05-26 0 2589 369
8014 여인의 한과 일반직의 한 정재암 2015-05-26 0 2850 384
8013 퍼온 글---肉斬骨斷(육참골단)---,나의 살을 조금 떼어주면서 적의 뼈를 자른다 퍼온 글 2015-05-26 0 2922 420
8012 일반직은?? 일반직 2015-05-26 0 2823 384
8011 pip,,, 그들은  술만 취하면 노무총책을 애비라 부른다 해롱해롱 2015-05-26 0 2945 384
8010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 계몽주의 2015-05-25 0 3035 382
8009 PIP 출신이면서 발을 뻗고 잔다?? PIP 2015-05-25 0 3320 416
8008 땡 볕을 견디면 佛心 2015-05-25 0 3102 388
8007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현장21 2015-05-25 0 2934 356
8006 연합뉴스---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돼" 일심일심일심 2015-05-25 0 2631 380
8005 기와 올립니다 佛心 2015-05-25 0 2841 365
8004 저승사자의 액션 씬 이요 수성당 선녀 2015-05-25 0 3682 368
8003 어젠 이런 꿈을~ 토막 2015-05-25 0 3117 375
8002 나도 어젯밤 꿈에 징계위에 불려가서 께 몽 2015-05-25 0 3117 368
8001 인간 쓰레기들의 표본. •한국.,,, 현대차 불법 pip!! 각을뜨다 2015-05-24 0 3187 373
8000 토막난 시체를 검은 비닐봉지같은 곳에 담아서 시체유기 2015-05-24 0 6351 375
7999 말다툼 중 회사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토막살인 2015-05-24 0 2949 383
7998 아~여름이다~~ 애견박사 2015-05-24 0 3149 363
7997 너 !, 지금 떨고 있니? 아니면 개그 하니 ? 개그맨 2015-05-24 0 3035 374

[first]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