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46    추천:496 2015-11-26 13:45:06
문화일보---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자 퇴직 55세도 적용”

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자 퇴직 55세도 적용”



삼성카드 60년12월生 퇴직자

회사 상대 정년연장 소송 승소



정년에 이른 근로자의 퇴직일을 다음 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12월생이어서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만큼, 내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김연하)는 내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 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다. 삼성카드의 취업규칙은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다음 달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1960년 12월생인 김 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사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연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며 “이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피고의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2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96 나의 주장은 모두 옳고 합당하다 재판부 2015-05-18 0 2647 388
7895 올해는 57년생 모두 퇴사 시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5-18 0 2945 383
7894 사측의 반란 왕노무께 2015-05-18 0 2980 389
7893 57년생 일반직 올해 엄청 팽 된다...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사측의 평가가 팽~ 형아~ 2015-05-18 0 3193 382
7892 폐하! 위험합니다,, 이젠  늙은 노무,,,똥개를 버릴때 입니다~~ 진언 2015-05-18 0 3148 396
7891 우린 모두 무대뽀 가족 무대뽀 2015-05-17 0 3044 362
7890 오늘 하루 밤에 천년의 쾌락을... 작가 2015-05-17 0 3397 375
7889 모든 일과 행복이 계몽주의 2015-05-17 0 2969 365
7888 생각이 같지 않으면 계몽주의 2015-05-17 0 3242 391
7887 정몽구의  超 비상경영 선포! 총괄사표 2015-05-15 0 3790 398
7886 늙은 개는 '주인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지요 배신자 2015-05-15 0 3094 383
7885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일어났다면 ~~~``` 소송으로 2015-05-15 0 2976 362
7884 노조의 '임단협 최종안'을 보면서 유감을 전한다! 콩팥적출 2015-05-15 0 3432 374
7883 마그나 카르타 ,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2974 369
7882 Magna Carta--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3018 358
7881 뉴시스---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요구안 최종 '확정' 언론 2015-05-15 0 2907 361
7880 엿같은 회사네~ 012부대 2015-05-15 0 2941 361
7879 스페셜경제--현대기아차의 새로운 변화‥열린 마음으로 소통 강화 언론 2015-05-15 0 2792 370
787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대법원 판결 불복 무단결근 비난받아 마땅" 보도 2015-05-15 0 2763 366
7877 현대차 하면... 성난 고객 2015-05-15 0 2870 381

[first]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