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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67    추천:499 2015-11-26 13:45:06
문화일보---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자 퇴직 55세도 적용”

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자 퇴직 55세도 적용”



삼성카드 60년12월生 퇴직자

회사 상대 정년연장 소송 승소



정년에 이른 근로자의 퇴직일을 다음 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12월생이어서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만큼, 내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김연하)는 내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 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다. 삼성카드의 취업규칙은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다음 달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1960년 12월생인 김 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사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연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며 “이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피고의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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