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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집단소송자 |
조회수: 2484 추천:512 |
2015-11-27 14:4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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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황모씨 등 74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퇴직자,
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업적급은 통싱임금으로 소송하면 돌려 받는다!
대법, "고과 반영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재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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