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12    추천:514 2015-11-30 15:53:52
미디어충청---현대차지부 규정이 금속노조 규약보다 우선하는가

현대차지부 규정이 금속노조 규약보다 우선하는가[기고]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관리 똑바로 해라2015-11-30 12시53분20초

권수정(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비대위원)    



지난 8월 19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아래 사내하청지회)는 ‘신규채용 합격 조합원 조합비 미납 및 신분보장기금 미환입 현황 보고건’ 제목의 공문을 금속노조에 보냈다. 2014년 8월 현대자동차 회사와 금속노조의 신규채용 합의 이후, 현대자동차 정규직에 채용된 조합원들 중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었던 25명이 조합비나 신분보장기금을 미납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9기 금속노조 임원선거를 앞두고, 금속노조 규약규정에 근거해 조합비가 2월 이상 미납인 조합원과 신분보장기금이 환입되지 않은 조합원들은 조합원 자격이 정지되어 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확정시 적용해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실무 담당국장에게 전화로 확인했고,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에 공문을 보내 ‘그대로 적용했다’는 답을 들었다.



금속노조 임원선거가 끝나고 11월 현대차지부 6기 임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사내하청지회는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에 ‘현대차지부 임원선거도 노조 규약규정 위반 없이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 중 조합비 미납 및 신분보장기금 미 환입하고 현대차지부 아산/전주위원회에 신규채용 된 조합원은 금속노조 조합원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비 규정 제11조 1, 2항과 선거관리규정 제14조 1항, 제15조 3항에 의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으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소속지부 및 위원회에서는 첨부 자료참조로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준수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선거권이 제한되어야 할 25명에게 선거권을 줬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논의할 때 현대차지부의 선거규칙에는 조합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모든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주기 때문에 금속노조 규약규정과 다르고, 이 때문에 현대차지부 내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금속노조의 규약규정과 현대차지부의 규정이 다를 때 현대차지부 규정을 적용한다는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 결정이 있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아무리 현대차지부라도 어떻게 금속노조 규약을 안 지키겠다는 결정을 대의원대회에서 한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금속노조의 규약과 현대차지부의 규정이 다를 때는 당연히 금속노조의 규약을 따라야 한다. 금속노조는 규약이 있고 현대차지부에게는 규정이 있다.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금속노조 규약 13조다. 현대차지부 선거규칙에 1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준다 해도, 금속노조 규약에 근거하면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경우 조합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현대차지부 선관위는 노조의 규약을 어겼고, 중앙선관위의 결정도 무시했다.



위와 같은 문제를 논의하던 중 현장에서 “왜 현대차지부 선거에만 문제제기 하나.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25명이 이미 금속노조 임원선거에서 투표를 했다”는 말을 들었고, 당사자들이 투표를 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8월 19일 금속노조에 보낸 공문대로 처리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당사자들이 투표를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금속노조 담당 국장이 사내하청지회에 거짓말을 했든지, 현대차지부 담당국장이 금속노조에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 하나 아닌가.



앞에선 선거권을 제한하겠다고 하고, 뒤에선 슬그머니 선거권을 준 행태에 대해 금속노조는 해명을 비롯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내하청지회는 11월 23일 ‘9기 임원선거 부정투표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요청 건’ 공문을 금속노조에 보냈다. 사내하청지회는 공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상도덕 어긋나고 서로 봐주면 책임 어디로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의견이 분분했다. 첫째, 겨우 25명이기 때문에 노조 임원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장이다. 맞다. 겨우 25명이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선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투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해 이루어진 선거에 대해 노조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오지 않았던가. 심지어 논란거리를 미리 알았으면서도 15만 금속노조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둘째,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되면 정부와 사측이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의 부정선거를 악용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다. 맞다. 노조 선거에서 부정한 방식의 투표가 있었다면 자본과 정권은 노조를 악의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문을 보내 미리미리 알렸는데 이를 묵인한 현대차지부 선관위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문제의 발단은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었을 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고 현대차지부의 조합원이 된 25명 때문이다.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이다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돼 갈 때 가더라도 사내하청지회 조합비는 납부하고, 그동안 받은 신분보장기금에 대해서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제 정규직이 됐다고 사내하청지회 조합비조차 ‘나 몰라라’하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난다.



나아가 문제를 키운 것은 현대차지부 선관위다. 현대차지부는 아직도 규칙을 앞세워 ‘모든 권리가 제한된 조합원들의 선거권이 있고, 그래서 부정선거가 아니다’고 주장할 거면, 지금이라도 금속노조를 나가라. 금속노조 규약보다 현대차지부 규정이 위에 있다고 주장할거면 차라리 금속노조를 나가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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