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173    추천:501 2015-12-01 19:12:30
노동자연대---현대차 선거: 이경훈 세력의 낙선을 환영한다

노동자연대 성명

현대차 선거: 이경훈 세력의 낙선을 환영한다



<노동자 연대> 162호 | online 입력 2015-11-29





11월 27일 치러진 현대차지부 선거에서 이경훈 집행부를 계승하는 홍성봉 후보 조가 낙선했다. 홍성봉 후보는 46퍼센트를 얻어 박유기 당선자가 얻은 53퍼센트에 뒤졌다. 특히 현대차의 주축인 울산공장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졌다.



지난 2년 임기 동안 이경훈 집행부는 조합원들과 운동의 대의를 배신하고, 투쟁을 회피하고,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경훈 지부장이 4·24 총파업을 “억지 파업”이라고 비난하며 불참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민주노총·금속노조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투표까지 거쳐 결정한 파업에 재를 뿌리며 노동조합 민주주의, 행동 통일을 파괴했다.



그리고 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경훈 집행부는 벌건 대낮에 집회 연단에 뛰어올라가 지역실천단장의 마이크를 빼앗고 목을 가격하는 등 집단 폭행까지 자행했다. 이처럼 비판을 주먹으로 입막음 하려 하는 깡패 짓은 민주노조운동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었다.



이 때문에 당일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은 분노를 표출하며 이경훈 집행부를 집회장 밖으로 몰아냈다. 그리고 현대차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장그래운동본부, 울산지역 총파업 실천단 소속의 여러 단체들, 좌파 단체들 등이 이경훈 집행부를 규탄하며 징계를 촉구했다.



이경훈 집행부는 그 뒤에도 내내 사측과의 협상에만 매달리며 대정부 투쟁은 일절 외면했다.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8+8 교대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같은, 정부 정책과도 직결된 굵직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그에 걸맞는 무기를 택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이경훈 지부장은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악, 노동시간 단축 등의 문제에서 우려스런 양보안을 제출하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결국 이경훈 집행부는 임단협 요구를 어느 것 하나 따내지 못한 채 임기를 마감했다. 이 집행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했는지를 보여 준다.



이경훈 집행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도 대표적인 악행 중 하나다. 이경훈 지부장은 2010년에 점거파업을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하고 연대파업을 방기하는 배신을 저지른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정몽구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 합의를 체결했다. 10년 넘게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며 싸워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결국 이경훈 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현대차 조합원들의 선택을 환영한다. 노동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의 대의와 전통을 파괴하고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신하는 우파 세력을 용납해선 안 된다.



2015년 11월 29일 노동자연대



- <노동자 연대>를 후원하세요! (1천 원부터 가능)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기업의 광고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정기구독 하세요!



추천하기

1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96 이슈타임---"자살, 재해사망 아니다"…법원, 특약보상금 지급강제성 없다고 판결 법원 2015-10-13 0 2254 516
10895 로이슈---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는 단기간 아냐” 법원 2015-10-13 0 2313 523
10894 YTN---법원 "LG전자, 특허기술 발명 직원에 2억 원 줘야" 법원 2015-10-13 0 2285 546
10893 동아닷컴---“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법원 판결 계기로 본 ‘온디맨드 서비스’ 명암 법원 2015-10-13 0 2310 547
10892 SBSCNBC---대한항공 "미법원, 화물 집단소송 1340억 합의 승인" 법원 2015-10-13 0 2528 517
10891 쿠키뉴스---‘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10-13 0 2204 518
10890 KBS---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법원 2015-10-13 0 2228 503
10889 뉴스1---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법원 2015-10-13 0 2183 511
1088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조기퇴출 2015-10-12 0 2838 516
10887 똥구녕을 빨면 몽몽 2015-10-12 0 2601 485
10886 난,해고   넌,호상! 통큰찌랼 2015-10-12 0 2537 491
10885 우주의 75 % 가  수소~~, 수소 차가 달릴 수 있을 까? 수소차 2015-10-12 0 2615 490
10884 이제는 망하는 구조로 회사가 가고 있다 저승사자 2015-10-12 0 2450 488
10883 돈 받을 것 빨리 중도 청산 해라 채권업자 2015-10-12 0 2508 482
10882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알려라~~ 일반불이 2015-10-12 0 2531 491
10881 간부사원 정년연장 없이는 임단협 잠정합의 없다! 꼼수와의전쟁 2015-10-12 0 2895 506
10880 임금피크제 동의서 마저도 그 효력이 불분명하다. 임금피크소송 2015-10-12 0 2841 490
10879 곧 잘릴 55,56,57년생이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니면서 왜 서명하고 가나? 임금피크제 2015-10-11 0 3265 508
10878 현대의 빛나는 전통과 유전병 DNA 아뿔싸 2015-10-11 0 2939 521
10877 뉴스웨이--- ‘현대차그룹’ 韓근현대사 출제...하반기 공채 시작 기사 2015-10-10 0 2396 519

[first]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