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54    추천:535 2015-12-01 19:43:14
조선일보---'집단 괴롭힘'에 여중생 자살… 법원 "가해자 부모·市가 1억 배상"

'집단 괴롭힘'에 여중생 자살… 법원 "가해자 부모·市가 1억 배상"



김경필 기자 송원형 기자



입력 : 2015.12.01 11:13 | 수정 : 2015.12.01 14:45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용관)는 같은 반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투신 자살한 여중생 가족이 가해 학생 5명의 부모와 담임교사·교장·서울시를 상대로 낸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는 1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이었던 A양은 3월부터 같은 반 학생 5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이 5명은 필통으로 A양의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 등을 때리고, A양이 가족여행을 간 사이 A양의 책상을 엎고 서랍에 물을 부어 교과서를 젖게 만들기도 했다. A양 휴대전화를 교실 난방기 밑에 숨기고, A양이 선물로 받아 가방에 넣어 놓은 과자를 훔쳐가기도 했다.



A양 부모는 학교장에게 조치를 요구했다. A양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자 담임교사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싸우지 말라”고 훈계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양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 인성검사에서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그해 11월 17일 체육 시간에 같은 반 학생들과 공놀이를 했고, 공이 담 밖으로 넘어가자 A양이 공을 주워왔다. 하지만 A양이 주워온 공은 다른 공이었다. 학생들이 ‘공을 다시 가져오라’고 시켰지만 A양은 교실로 들어가버렸다.



평소 A양을 괴롭히던 학생들은 다음 날 A양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시비를 걸었다. A양을 둘러싸고 욕설을 했고, “계속 나대면 X진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결국 A양은 그날 하교 후 집 인근 아파트 15층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해 숨졌다.



재판부는 “A양이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가해자 부모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어린 나이로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못하고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상태였기는 하난 자살을 선택한 것은 A양이다. 자녀 보호와 양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A양 부모에게 있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양의 담임교사에 대해선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맞지만 고의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담임 교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교장에 대해서도 “A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교사들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지자체인 서울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인 담임 교사의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1억300만원 중 2150만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양을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은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보호처분이란 만 19세 미만 비행청소년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처분으로 보호 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일반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前科)가 남지 않는다.



추천하기

1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96 코리아포스트---중국 저가 토종 SUV가 휩쓴다…현대차 고전 보도 2015-10-05 0 2540 552
10795 현기차, 중국에서 큰 폭으로 적자 전환 아뿔싸 2015-10-05 0 2743 525
10794 퍼온 글---현대자동차 861명 퇴직, 58명 -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퍼온 글 2015-10-05 0 3301 539
10793 아시아경제---[10대그룹 목표달성 비상]현대차 "환율에 발목, 4분기 판매 회복이 관건" 보도 2015-10-05 0 2614 535
10792 역시나 대학살 2015-10-05 0 3528 552
1079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소송 중독 2015-10-05 0 2958 537
10790 아무리 좋은 회사를 물려 줘도 양재동 혈투 2015-10-04 0 3027 559
10789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법원 2015-10-04 0 2767 546
10788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법원 2015-10-04 0 2776 525
10787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2015-10-04 1 2522 529
10786 년말 구조조정이 무섭다 구조조정 2015-10-04 0 3594 530
10785 57년생 모두 년말에 퇴직 명령 처리한다, 뵹신 노예들~~ 팽~~팽~~이다~~ 일만직 2015-10-04 0 3945 495
10784 머니위크---현대차 임단협 장기화 원인, 노조 내부갈등 탓? 보도 2015-10-04 0 2584 497
10783 연합뉴스---폴크스바겐 사태에 수입차 어쩌나..재고 5만5천여대 보도 2015-10-04 0 2473 512
10782 위기가 기회다 왕창 세일 해라 손해보더라도~~ 비극의 종말 2015-10-04 0 2450 486
10781 견강부회, 곡학아세의 말, 배우기에 좋은 말... 행복 정거장 2015-10-04 0 2534 518
10780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법원 2015-10-04 0 2501 483
10779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법원 2015-10-04 0 2343 488
10778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동의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법원 2015-10-04 0 2425 498
10777 일반직들에게 남는 일이란... 셀프 해고를 하지 않으려면... 셀프 해고 2015-10-03 0 2787 482

[first]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