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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19    추천:535 2015-12-01 19:43:14
조선일보---'집단 괴롭힘'에 여중생 자살… 법원 "가해자 부모·市가 1억 배상"

'집단 괴롭힘'에 여중생 자살… 법원 "가해자 부모·市가 1억 배상"



김경필 기자 송원형 기자



입력 : 2015.12.01 11:13 | 수정 : 2015.12.01 14:45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용관)는 같은 반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투신 자살한 여중생 가족이 가해 학생 5명의 부모와 담임교사·교장·서울시를 상대로 낸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는 1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이었던 A양은 3월부터 같은 반 학생 5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이 5명은 필통으로 A양의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 등을 때리고, A양이 가족여행을 간 사이 A양의 책상을 엎고 서랍에 물을 부어 교과서를 젖게 만들기도 했다. A양 휴대전화를 교실 난방기 밑에 숨기고, A양이 선물로 받아 가방에 넣어 놓은 과자를 훔쳐가기도 했다.



A양 부모는 학교장에게 조치를 요구했다. A양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자 담임교사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싸우지 말라”고 훈계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양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 인성검사에서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그해 11월 17일 체육 시간에 같은 반 학생들과 공놀이를 했고, 공이 담 밖으로 넘어가자 A양이 공을 주워왔다. 하지만 A양이 주워온 공은 다른 공이었다. 학생들이 ‘공을 다시 가져오라’고 시켰지만 A양은 교실로 들어가버렸다.



평소 A양을 괴롭히던 학생들은 다음 날 A양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시비를 걸었다. A양을 둘러싸고 욕설을 했고, “계속 나대면 X진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결국 A양은 그날 하교 후 집 인근 아파트 15층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해 숨졌다.



재판부는 “A양이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가해자 부모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어린 나이로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못하고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상태였기는 하난 자살을 선택한 것은 A양이다. 자녀 보호와 양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A양 부모에게 있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양의 담임교사에 대해선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맞지만 고의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담임 교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교장에 대해서도 “A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교사들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지자체인 서울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인 담임 교사의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1억300만원 중 2150만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양을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은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보호처분이란 만 19세 미만 비행청소년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처분으로 보호 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일반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前科)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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