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356    추천:550 2015-12-01 20:08:23
한국일보---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누리꾼에 “글 게시 중단하라”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누리꾼에 “글 게시 중단하라”



김청환 기자수정: 2015.11.29 20:00등록: 2015.11.29 20:00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에 강제소환 해야 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네티즌에게 글 게시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박 시장이 네티즌 김모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씨는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박 시장에게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 및 표현정도, 주신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를 감안할 때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이번 결정을 포함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 주장과 관련한 가처분 5건에서 모두 이겼다. 박 시장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1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공판과 관련, 주신씨에게 내달 22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라고 2차 통보했다. 영국에 체류 중인 주신씨는 1차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추천하기

1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96 코리아포스트---중국 저가 토종 SUV가 휩쓴다…현대차 고전 보도 2015-10-05 0 2540 552
10795 현기차, 중국에서 큰 폭으로 적자 전환 아뿔싸 2015-10-05 0 2743 525
10794 퍼온 글---현대자동차 861명 퇴직, 58명 -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퍼온 글 2015-10-05 0 3301 539
10793 아시아경제---[10대그룹 목표달성 비상]현대차 "환율에 발목, 4분기 판매 회복이 관건" 보도 2015-10-05 0 2614 535
10792 역시나 대학살 2015-10-05 0 3528 552
1079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소송 중독 2015-10-05 0 2958 537
10790 아무리 좋은 회사를 물려 줘도 양재동 혈투 2015-10-04 0 3028 559
10789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법원 2015-10-04 0 2768 546
10788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법원 2015-10-04 0 2776 525
10787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2015-10-04 1 2522 529
10786 년말 구조조정이 무섭다 구조조정 2015-10-04 0 3594 530
10785 57년생 모두 년말에 퇴직 명령 처리한다, 뵹신 노예들~~ 팽~~팽~~이다~~ 일만직 2015-10-04 0 3945 495
10784 머니위크---현대차 임단협 장기화 원인, 노조 내부갈등 탓? 보도 2015-10-04 0 2584 497
10783 연합뉴스---폴크스바겐 사태에 수입차 어쩌나..재고 5만5천여대 보도 2015-10-04 0 2473 512
10782 위기가 기회다 왕창 세일 해라 손해보더라도~~ 비극의 종말 2015-10-04 0 2450 486
10781 견강부회, 곡학아세의 말, 배우기에 좋은 말... 행복 정거장 2015-10-04 0 2534 518
10780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법원 2015-10-04 0 2501 483
10779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법원 2015-10-04 0 2343 488
10778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동의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법원 2015-10-04 0 2425 498
10777 일반직들에게 남는 일이란... 셀프 해고를 하지 않으려면... 셀프 해고 2015-10-03 0 2787 482

[first]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