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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09    추천:539 2015-12-11 09:29:47
머니투데이---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12.10 10:35    



강동균 전 제주 강정마을 회장과 평화운동가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한 촛불문화제가 방해받은 데 대해 정부가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10일 강 전 회장 등 8명이 "경찰이 불법적 직무집행을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3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 판사는 "경찰이 일부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전 회장 등은 2012년 6월28일 제주 강정동 소재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정문 근처에서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역업체 직원들이 갑자기 나타나 무대 설치를 방해했고, 강 전 회장 등은 "평화적 문화행사이니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이에 강 전 회장 등은 행사 진행을 위해 건설사업단 내부로 들어가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다시 사업단 밖으로 나가던 중 수십 명의 경찰들에 의해 이동을 제지당했다. 당시 경찰은 강 전 회장 등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강 전 회장이 경찰 간부와 면담한 후에야 이동할 수 있었다.



이후 강 전 회장 등은 경찰이 불법적인 직무집행을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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