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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19    추천:537 2015-12-11 10:16:52
세계일보---과도한 업무 못견뎌 자살 日법원,푸드업체에"책임져라"판결
링크 #1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09/20151209003113.html?OutUrl=daum, Hit:786


과도한 업무 못 견뎌 자살…日 법원, 푸드업체에 "책임져라" 판결



과도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본인 여성과 관련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1억3000만엔(약 12억5000만원)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2008년 6월, 유명 선술집 체인 와타미(和民)에서 일하던 모리 미나(森美菜. 당시 26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같은해 4월 와타미그룹 자회사 와타미후드서비스에 입사, 한 체인점에서 근무하다 두 달 만에 자택 근처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씨는 높은 업무 강도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월 141시간이나 시간 외 근무를 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2월 산업재해 인정도 받았다.





유족 측은 와타미 창업자 와타나베 미키(渡邊美樹)의 ‘365일, 24시간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경영이념이 직원들의 장시간 근무를 강요했다며, 1억3500만엔(약 1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와타나베에게 개인의 책임도 물었다.



와타나베는 그동안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그는 “나의 경영이념이 과도한 노동을 강요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일본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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