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모비스 조회수: 2224    추천:516 2015-12-11 11:09:32
중요 !!~~조선비즈--모비스 과로사 사건~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2.06 09:31 | 수정 : 2015.12.06 09:57



법원이 파견나간 상사의 업무까지 하는 등 과중한 업무 끝에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현대모비스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 과로에 지친 한 남성의 모습/조선DB김씨는 2011년 12월 16일 오전 6시30분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 그는 인근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6일 뒤 ‘패혈성 쇼크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은 2012년 6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은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재신청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대모비스에서 해외재고관리 관련 업무를 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해외 법인과의 시차와 해외 주재원들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많아 업무 시간이 길고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사망 한 달여 전부터는 팀내 차장 두 명이 교육으로 자리를 비워 업무가 더 늘었다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심부전증이 발생,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4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김씨는 건강검진에서 비만·혈압·고지혈증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받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고혈압 등 건강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1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96 코리아포스트---중국 저가 토종 SUV가 휩쓴다…현대차 고전 보도 2015-10-05 0 2542 552
10795 현기차, 중국에서 큰 폭으로 적자 전환 아뿔싸 2015-10-05 0 2744 526
10794 퍼온 글---현대자동차 861명 퇴직, 58명 -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퍼온 글 2015-10-05 0 3303 539
10793 아시아경제---[10대그룹 목표달성 비상]현대차 "환율에 발목, 4분기 판매 회복이 관건" 보도 2015-10-05 0 2615 535
10792 역시나 대학살 2015-10-05 0 3529 552
1079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소송 중독 2015-10-05 0 2959 537
10790 아무리 좋은 회사를 물려 줘도 양재동 혈투 2015-10-04 0 3028 559
10789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법원 2015-10-04 0 2768 546
10788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법원 2015-10-04 0 2776 525
10787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2015-10-04 1 2522 529
10786 년말 구조조정이 무섭다 구조조정 2015-10-04 0 3594 530
10785 57년생 모두 년말에 퇴직 명령 처리한다, 뵹신 노예들~~ 팽~~팽~~이다~~ 일만직 2015-10-04 0 3945 495
10784 머니위크---현대차 임단협 장기화 원인, 노조 내부갈등 탓? 보도 2015-10-04 0 2584 497
10783 연합뉴스---폴크스바겐 사태에 수입차 어쩌나..재고 5만5천여대 보도 2015-10-04 0 2473 512
10782 위기가 기회다 왕창 세일 해라 손해보더라도~~ 비극의 종말 2015-10-04 0 2450 486
10781 견강부회, 곡학아세의 말, 배우기에 좋은 말... 행복 정거장 2015-10-04 0 2534 518
10780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법원 2015-10-04 0 2501 483
10779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법원 2015-10-04 0 2343 488
10778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동의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법원 2015-10-04 0 2426 498
10777 일반직들에게 남는 일이란... 셀프 해고를 하지 않으려면... 셀프 해고 2015-10-03 0 2788 482

[first]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