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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모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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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11:0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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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조선비즈--모비스 과로사 사건~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
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2.06 09:31 | 수정 : 2015.12.06 09:57
법원이 파견나간 상사의 업무까지 하는 등 과중한 업무 끝에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현대모비스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 과로에 지친 한 남성의 모습/조선DB김씨는 2011년 12월 16일 오전 6시30분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 그는 인근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6일 뒤 ‘패혈성 쇼크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은 2012년 6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은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재신청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대모비스에서 해외재고관리 관련 업무를 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해외 법인과의 시차와 해외 주재원들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많아 업무 시간이 길고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사망 한 달여 전부터는 팀내 차장 두 명이 교육으로 자리를 비워 업무가 더 늘었다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심부전증이 발생,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4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김씨는 건강검진에서 비만·혈압·고지혈증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받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고혈압 등 건강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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