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모비스 조회수: 2173    추천:516 2015-12-11 11:09:32
중요 !!~~조선비즈--모비스 과로사 사건~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2.06 09:31 | 수정 : 2015.12.06 09:57



법원이 파견나간 상사의 업무까지 하는 등 과중한 업무 끝에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현대모비스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 과로에 지친 한 남성의 모습/조선DB김씨는 2011년 12월 16일 오전 6시30분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 그는 인근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6일 뒤 ‘패혈성 쇼크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은 2012년 6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은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재신청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대모비스에서 해외재고관리 관련 업무를 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해외 법인과의 시차와 해외 주재원들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많아 업무 시간이 길고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사망 한 달여 전부터는 팀내 차장 두 명이 교육으로 자리를 비워 업무가 더 늘었다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심부전증이 발생,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4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김씨는 건강검진에서 비만·혈압·고지혈증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받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고혈압 등 건강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3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76 정년 전 해고를 멈출때 까지,,, 민물장어의 꿈!! 복수의 칼 2015-02-21 0 5373 304
6575 <실제상황>노무양아치들의 도끼만행은,,,새해에도 계속된다!! 까 2015-02-21 0 4218 315
6574 영업사원과 미등기 사장은? 노예3끼들 2015-02-21 0 3826 316
6573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0 5651 298
6572 도요타처럼 만 65세까지 근무하자~~ 일반불이 2015-02-21 0 3741 331
6571 난,~~~현대차 상무,,,,개찐도찐! 양아치 2015-02-21 0 4318 351
6570 도진개진 : 그게 그거라는 뜻(도토리 키 재기) 계몽주의 2015-02-21 0 6938 315
6569 해고 날짜는? 일반직 2015-02-21 0 3687 330
6568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4175 307
6567 하여튼 좋은 세상이 온다 참여 노조원 2015-02-21 0 3616 269
6566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보도 2015-02-21 0 3236 293
6565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보도 2015-02-21 0 3233 281
6564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기사 2015-02-21 0 3178 292
656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언론 2015-02-21 0 3106 292
6562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언론 2015-02-21 0 3337 295
6561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기사 2015-02-21 0 3203 297
6560 쿠키뉴스---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3247 271
6559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보도 2015-02-21 0 3160 302
6558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심일심일심 2015-02-21 0 3237 329
6557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보도 2015-02-21 0 3200 317

[first]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