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토마토 조회수: 2101    추천:508 2015-12-11 11:12:01
법원, 연말에 상사 업무까지 처리로 돌연사…업무상 재해

법원, 연말에 상사 업무까지 처리로 돌연사…업무상 재해



입력 : 2015-12-06 09:00:00 ㅣ 수정 : 2015-12-06 09:48:39



해외파견 교육에 나간 차장들의 업무를 대신하다 과중한 업무 끝에 연말 돌연사한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H그룹 재고관리팀 과장 김모씨(40)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가 김씨의 전단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심부전을 야기했고, 김씨는 이로 인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망하기 한 달 여 전부터 회사의 해외재고관리팀의 선임과장으로서 차장들이 하던 업무를 대행했고, 김씨가 담당하던 업무의 특성상 연말에는 평소보다 업무가 증가하는데, 여기에 공석인 차장들의 업무까지 추가돼 김씨에게 상당한 업무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에서 비만, 혈압, 고지혈증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받기는 했으나 정상 판정을 받았고, 쓰러지기 전까지는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다"며 "김씨의 심근경색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저절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사망 전 1주 동안 총 60시간3분을 일했는데, 이는 '단시간의 한시적 과로'라고 평가되는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한 업무량이었다. 김씨는 이 직전 4주 동안에도 1주 평균 58시간43분을 근무했고,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55시간33분 근무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기 6일 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다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김씨가 해외파견을 위해 교육을 나간 차장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등 과로를 하기 시작한 지 3개월쯤 후였다.



이에 김씨의 아내는 2012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냈으나 공단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추천하기

1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56 CBS노컷뉴스---"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보도 2015-08-31 1 2411 455
10255 경향신문---단독]‘수사 부진’ 검찰 특수부, 팀으로 쪼개 ‘새출발’ 기사 2015-08-31 0 2401 468
10254 YTN---특수부 '화력 보강'...하반기 사정수사 신호탄? 기사 2015-08-31 0 2306 459
10253 헤럴드경제---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소집…부패 정치인들 "나 떨고 있니?" 기사 2015-08-31 0 2381 452
10252 서울신문---[단독]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총집결 칼날 2015-08-31 0 2472 469
10251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다 법치 국가 2015-08-31 0 2365 452
10250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법원 2015-08-31 0 2300 435
10249 연합뉴스---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법원 2015-08-31 0 2321 450
10248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법원 2015-08-31 0 2342 435
10247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2015-08-31 0 2304 449
10246 해고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아우슈비츠 2015-08-31 0 2447 432
10245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만이 살 길이다! 통큰 소송 2015-08-31 0 2567 423
10244 국민일보---이명희의 맛있는 e담화] 19. 현대家 MK, MH 운명을 가른 건 DJ다? 보도 2015-08-31 0 2444 436
10243 망할 징조의 시그날임에 틀림 없다!! 통큰망쪼 2015-08-31 0 2550 419
10242 돈 받을 거 계산해보셈 먹튀 2015-08-31 0 2447 441
10241 퍼온 글---따이페이에서 본 자동차 .빽미러 밑에카메라. 퍼온 글 2015-08-31 0 3224 444
10240 원가절감책 노미러 2015-08-31 0 2455 433
10239 원고와 피고의 관계 뿐... 간 차장 2015-08-31 0 2401 441
10238 총수는....법인카드 사용처와 인사청탁이 있는지를 통큰비리 2015-08-31 0 2625 440
10237 아~하, 일반직 pip 보내 짜른 이유는... 뒷거래 2015-08-31 0 2711 448

[first]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