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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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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11: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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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이진규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12-06 10:51]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연말에 자리를 비운 상사 2명의 업무까지 떠맡아 하다가 돌연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말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당시 11명의 팀원 중 바로 위의 차장 2명이 교육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느라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망인이 2∼3개월 전부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2013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로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로 인한 심부전,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각종 결산과 내년 사업계획 보고 등이 몰린 연말이었고, 인원이 다음연도 2월에야 충원되는 만큼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뇌·심장 혈관의 정상기능에 영향을 줘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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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kyu@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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