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125    추천:504 2015-12-11 11:22:07
중요~~朴통, 관심법안 통과위해 ‘긴급경제명령’ 초강수 두나?

박 대통령, 관심법안 통과위해 ‘긴급경제명령’ 초강수 두나?



등록 :2015-12-10 21:48수정 :2015-12-10 22:30



청와대 내부 검토 알려져

YS 금융실명제가 마지막사례

명령 발동땐 바로 국회 찬반 부쳐야

사실상 대통령의 ‘직권상정’



헌법재판소가 1996년 정한 요건

현재 상황엔 맞지 않아

“야 엄청난 반발 부를 것”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 5개 법안과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박 대통령이 ‘초강경 차선책’을 실행할 것이란 말들이 나돌고 있다. 청와대 안에선 대통령이 입법권을 발동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도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국회는 내년 1월8일까지 이어지지만, 청와대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고려해 이들 법안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등 여론 조성을 통한 국회 압박을 시도하되, 법안 통과가 끝내 무산되면 뭔가 차선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청년들의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관심법안’인 노동관계 5개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내부에서 법안 처리 관련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박 대통령이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인 ‘긴급명령’을 통해 노동 관련 5개 법안 등을 발효하도록 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단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내년도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경제활성화법, 노동관계법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긴급명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였다. 긴급명령이 발동되면 국회는 곧바로 이를 찬반에 부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효과 측면에서 사실상 대통령에 의한 쟁점법안 직권상정인 셈이다.



하지만 헌법상 긴급명령 발동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헌법재판소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1996년 결정에서 “긴급명령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그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기상황 존재(우려가 아닌 현실적 발생) △국회 폐회 등으로 본회의가 어려울 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실제 긴급명령을 발동할 경우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발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현 상황에서 긴급명령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엄청난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에서도 “무리수가 될 수 있다”며 회의적인 견해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혜정 김남일 기자 idun@hani.co.kr



추천하기

3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76 정년 전 해고를 멈출때 까지,,, 민물장어의 꿈!! 복수의 칼 2015-02-21 0 5373 304
6575 <실제상황>노무양아치들의 도끼만행은,,,새해에도 계속된다!! 까 2015-02-21 0 4218 315
6574 영업사원과 미등기 사장은? 노예3끼들 2015-02-21 0 3826 316
6573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0 5651 298
6572 도요타처럼 만 65세까지 근무하자~~ 일반불이 2015-02-21 0 3741 331
6571 난,~~~현대차 상무,,,,개찐도찐! 양아치 2015-02-21 0 4318 351
6570 도진개진 : 그게 그거라는 뜻(도토리 키 재기) 계몽주의 2015-02-21 0 6939 315
6569 해고 날짜는? 일반직 2015-02-21 0 3688 330
6568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4176 307
6567 하여튼 좋은 세상이 온다 참여 노조원 2015-02-21 0 3617 269
6566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보도 2015-02-21 0 3236 293
6565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보도 2015-02-21 0 3233 281
6564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기사 2015-02-21 0 3179 292
656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언론 2015-02-21 0 3107 292
6562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언론 2015-02-21 0 3339 295
6561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기사 2015-02-21 0 3204 297
6560 쿠키뉴스---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3248 271
6559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보도 2015-02-21 0 3161 302
6558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심일심일심 2015-02-21 0 3238 329
6557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보도 2015-02-21 0 3201 317

[first]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