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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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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11: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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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
靑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개각 움직임 관해 "전혀 드릴 말씀 없다"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5-12-11 08:48:45 송고
© News1 신웅수 기자
청와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했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가장 최근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로 발동됐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처분 또는 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돼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즉, 정기국회에서 불발된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임시국회에서도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다는 맥락에서 청와대가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요건이 엄격하고 자칫 무리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정 대변인은 개각 움직임에 관해 "개각과 관련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전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유기림 기자(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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