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79    추천:487 2015-12-11 11:58:39
중요~~머니투데이--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자발적 과음은 산재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입력 : 2015.12.09 11:46    



#2012년 7월 회사원 김모씨(47)는 팀장 등 회사 직원 30명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김씨는 1차 회식을 마친 뒤 12명의 직원들과 함께 근처 노래방으로 2차 회식을 갔다. 술에 취한 김씨는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들어가다 추락해 골반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2차 회식 비용이 소속된 팀에서 지불된 만큼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었던 회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월 공군 하사 박모씨(21)는 부대 행사를 마친 뒤 이어진 회식에 참석했다. 박씨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박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출퇴근 중 재해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만을 인정하는데, 박씨의 사고 장소 및 이동경로가 집으로 가는 정상적 경로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씨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회식 후 발생한 두 사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은 김씨가 낸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박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회식 후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



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회사의 회식과정에서 벌어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연관성' 입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통상 사용자의 관리·감독 여부는 △회식 참여에 강제성이 있는가 △회식비용 등을 회사에서 부담했는가 △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였는가 △근로자들의 참석여부는 어떠했는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일부만 참석한 2차 회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망한 경찰관 윤모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은 소속 기관장의 지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속 수사팀의 연말회식으로 친목행사 성격이 강했다"며 "1차 회식 참석자 13명 중 5명만 2차 회식에 참석한 점을 감안하면 강제성이 없는 사적인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씨의 경우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박씨의 집과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통상적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로 보기 어렵고,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했다.



공식 회식 중 과음으로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사의 강요 등이 없이 동료들의 만류에도 스스로 술을 과하게 마신 뒤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김씨의 경우 재판부는 "스스로 과음한 점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2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96 나의 주장은 모두 옳고 합당하다 재판부 2015-05-18 0 2665 388
7895 올해는 57년생 모두 퇴사 시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5-18 0 2963 383
7894 사측의 반란 왕노무께 2015-05-18 0 2998 389
7893 57년생 일반직 올해 엄청 팽 된다...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사측의 평가가 팽~ 형아~ 2015-05-18 0 3211 382
7892 폐하! 위험합니다,, 이젠  늙은 노무,,,똥개를 버릴때 입니다~~ 진언 2015-05-18 0 3165 397
7891 우린 모두 무대뽀 가족 무대뽀 2015-05-17 0 3061 363
7890 오늘 하루 밤에 천년의 쾌락을... 작가 2015-05-17 0 3414 375
7889 모든 일과 행복이 계몽주의 2015-05-17 0 2984 365
7888 생각이 같지 않으면 계몽주의 2015-05-17 0 3257 391
7887 정몽구의  超 비상경영 선포! 총괄사표 2015-05-15 0 3805 398
7886 늙은 개는 '주인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지요 배신자 2015-05-15 0 3114 383
7885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일어났다면 ~~~``` 소송으로 2015-05-15 0 2999 363
7884 노조의 '임단협 최종안'을 보면서 유감을 전한다! 콩팥적출 2015-05-15 0 3450 375
7883 마그나 카르타 ,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2990 369
7882 Magna Carta--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3033 359
7881 뉴시스---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요구안 최종 '확정' 언론 2015-05-15 0 2921 362
7880 엿같은 회사네~ 012부대 2015-05-15 0 2954 362
7879 스페셜경제--현대기아차의 새로운 변화‥열린 마음으로 소통 강화 언론 2015-05-15 0 2805 370
787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대법원 판결 불복 무단결근 비난받아 마땅" 보도 2015-05-15 0 2777 366
7877 현대차 하면... 성난 고객 2015-05-15 0 2883 381

[first]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 [end]
이름 제목 내용